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1우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우양호는 총톤수 20톤 89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신안군 칠발도 근해에서 새우 및 선어 146상자를 적재하고 1973년 3월9일 16시 00분 경 동 해역을 출발 전속 약 6노트로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고 기선 진성호는 약 3톤급의 육상용 디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미등록 목조 운반선으로 선원2명이 편승객 11명을 탑재시키고 1973년 3월 9일 18시 30분 경 목포항을 출항 해남군 화원면 월내리를 향하여 항행중 동일 20시 40분 경 목포구등대 부근에서 제1우양호와 충돌하여 진성호 우현측 일부가 손상되고 편승객 1명이 실종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3년 9월 27일 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것임.1974년 2월8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우양호(제30471) 기선 진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속초시미등록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0톤 89약 3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8마력육상용 디젤기관 1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무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9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45분35초, 동경 126도17분58초전남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등대 부근 손 해선체 1부 손상 및 승객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진성호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월내리에 거주하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한 총톤수 약 3톤 피육상용 디젤기관(10마력)을 거치한 미등록 목조 운반선으로서 목포항에서 승객11명을 불법 탑재하고 양곡, 잡화등을 선적한 다음 (흘수 미상)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겸 선주)의 집타조선으로 1973년 3월 9일 18시 30분 경 동항을 출항 항해등을 계양치 않고 낙조류를 따라 목적지인 해남군 화원면 월내리로 향하였다.목포구에 진입하면서 목포구등대를 향하여 수도를 가로질러 수도 좌측 육안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항해 중 목포구등대 부근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전방에 기선 제1우양호의 잔등을 시인하고 목포항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판단하였으나 항법을 이해하지 못하는등 지정해난관계인은 상대선이 달리도 육안쪽으로 향하여 갈 것으로(좌측 통행으로)생각하고 그대로 속항 중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상대선은 달리도쪽으로 향하지 않고 계속 본선쪽으로 접근하여 오고 있어 위급함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제1우양호와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임박하였을 때 당황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반대방향인 화원반도 육안쪽으로 향하여 갑자기 좌현타 회두하므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 동일 20시 40분 경 북위 34도 45분 35초, 동경 126도 17분 58초 지점에서 기선 제1우양호의 선수부와 기선 진성호의 우현선미부(기관실 주위)가 90도 각도를 충돌되었다.당시의 천후는 북동 경풍에 비가 내려 좋은 상태는 아니였으나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우양호는 속초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0톤 89의 목조 어선으로서 신안군 칠팔도 근해에서 새우 및 선어 146상자를 적재하고 1973년 3월 9일 16시 00분 경 흘수 선수 0.9미터 선미 1.5미터로 동 해역을 출발 전속 6노트로 목포로 향하였다.수심인 A(선장)는 당일 기상이 좋지 않으므로 일몰시간보다 이른 17시경에 항해등(양현등 및 장등)을 점등하고 선교 좌측에 갑판장을 선교 우측에는 조기장을 각각 배치하고 견시케 하였으며 선장 자신이 집타조선하여 목포구에 진입하면서 우측육안으로부터 30미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낙조류로 인하여 항진속력 약 2노트 정도로 입항 중 출항선의 항로가 아닌 선수전방 지근거리의 어둠속에서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검은 물체(기선 진성호)가 돌연히 나타나 급속히 선수방향으로 접근하여오고 있어 뜻밖의 절박한 사태에 당면한 수심인 A가 미쳐 손쓸 여유도 없이 항진방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진성호는 우현 기관실 부위외판이 가로 1.6미터 세로 1미터 정도가 손상되고 충돌전에 동선 갑판에 나와있던 승객 2명이 해중에 추락되어 그중 1명은 헤엄쳐 무사히 육안에 상륙하였으나 다른 한명(전경대원 이종구)은 실종되었다.기선 우양호는 충돌즉시 기관정지 및 후진을 걸어 정선하고 기선 진성호에 타고있던 인원을 전원 이승시킨 다음 1시간이상 부근일대에 걸쳐 행방불명된 자를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진성호를 목적지인 월내리까지 예인하였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제1심에서의 심판관계기록과 제2심에서의 조사관실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지정해난관계인의 심문내용을 종합검토 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목포구 등대 부근에서 기선 우양호를 시인하였을 때 상대선이 달리도쪽으로 붙어서(접하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해 중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까지도 본선쪽으로 그대로 오기에 본선에서는 손전지를 휘두르고 양초를 켜서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1973년 3월 20일 1심 조사관실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직전 갑판위에 나와 있었던 사람은 선미부에 조타중인 선장 본인과 본인좌측에 부락민 1명 선수부에 1명(전경대원) 계 3명 이였으며 그날도 대한등을 점등하였다가 넘어져서 유리가 파손되어 사용불능케 되었고 앞에서 배는 오고 하여 손전지를 휘둘렀으며 마음이 바쁘고 하여 본인의 아들(진성호 기관장)이 기관실에서 쓰던 양초자루를 꺼내 점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1974년 3월 12일 당원 심판원에서 D라는 동승자가 선수부에서 손전지를 휘둘렀으며 동승자 E가 목포 출발시부터 촛불을 켜서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1973년 6월 19일.

1심 조사관실에서의 참고인 E의 진술한바에 의하면 비가 오기에 선창에 있다가 용변차 갑판에 나왔더니 지정해관계인 B가 불을 들고 앞에서 오는 배를 보고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을 미루어 보며 촛불을 켜서 휘둘렀다는 사실여부는 고사하고 당시의 비바람 속에서 효과는 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서 기선 제1우양호가 충돌할때까지 진성호에서 비추었다는 불빛은 전혀 시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는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화로서도 하등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야간 항해를 함에 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선에게 선위를 표시하는 등화를 계양치 않았을뿐 아니라 목포구의 협수로를 진입하면서 동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중앙부의 우측(달리도쪽)으로 피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목포구 등대를 향하여 수도를 횡단 수도좌측으로 항행 하였으며 목포구 등대 부근에서 입항선 제1우양호를 선수전방에 시인하였으면 당연히 우측으로 피하여야 할 대세관계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여야 함에도 우측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대도 목전의 목적지인 화원부락으로 가기 위하여 상대방의 선수전방 지근거리에서 돌연히 좌전타 회두하므로서 기선 제1우양호의 진로를 횡단(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2조 위반)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 내용과 사건발생원인 변동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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