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용성호(부선 금성호), 기선 순풍호, 기선 만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용성 1호는 총톤수 28톤 59,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 구역 제4구를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3년 9월 12일 16시 00분경 육도에서 모래 250루베를 선적한 부선 금성호(이하“부선”이라 한다)를 예인하여 경기도 화성군 반월로 향하던중 동년 9월 12일 18시 00분경 영흥수도 북위 37도 14분 42초, 동경 126도 30분 30초 해상에 부선의 우현묘를 투묘케하여 부선의 좌현 선미부에 우현 계선하고 있다가 묘가 끌리어 동년 9월 13일 04시 30분경 선미쪽인 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48초 개위에 묘박중인 2척의 목조어선(순풍호, 만석호)과 충돌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용성호기선 순풍호기선 만석호 선 적 항인천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8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8기통)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 1983년 9월 13일 04시 30분 사고장소영흥도 동단 북동쪽 900미터 해상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48초 손 해200만원 원 인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1용성호는 총톤수 28톤 59에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 제4구인 강조 예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 이하 선원 3명이 승조하여 육도에서 모래 250루베를 선적한 부선 금성호(총톤수 368톤 16)를 선미에 예인하고 1983년 9월 12일 16시 00분에 출발하여 경기도 반월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예인중 일몰이 가까워지자 육도에서 반월간의 구간은 야간항행 통제구역이므로 동일 18시 00분경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인 영흥수도의 삼서로부터 북동 약500미터되는 곳인 북위 37도 14분 42초, 동경 126도 30분 30초에 투묘 정박한 바, 부선 선두 배종삼으로 하여금 부선에 비치되여 있는 무게 250키로그램짜리 우현묘를 묘쇄30미터를 신출해서 투묘한 후 부선의 좌현선미부에 제1용성호를 우현 계류하고 등화관제 구역이므로 일체의 등화를 소등한 채 부선 선두 B는 부선 선원실에서 휴식(취침)하도록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3시 00분경부터 선원 2명과 함께 취침에 들어갔다.전 선원들이 취침 중 다음 날인 동년 9월 13일 02시 00분경 조류가 썰물에서 밀물로 됨에따라 선수방향이 북동에서 남서로 바뀌었으며 동일 04시 00분경 부선 선두 B는 취침 중 닻이 끌리는 것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 예선을 향해 “배가 끌린다”라고 고함을 쳤다.

취침 중 “배가 끌린다.”라는 부선 선두 배종삼의 고함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 창문을 통해 살펴본즉 부선에서 투묘한 닻이 끌리어 당시의 조류 방향인 북동쪽으로 선체가 많이 밀려있고 선미쪽에는 2척의 선박(순풍호, 만석호)이 정박하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준비를 명하여 동일 04시 20분경 기관이 시동되자 부선선두로 하여금 닻을 감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기관 전속전진을 하였으나 선체는 계속 밀리어 동일 04시 30분 영흥 수도 북쪽해상인 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48초에 옆으로 약 30미터 간격으로 나란히 묘박하고 있던 양선 사이로 들어가 제1용성호의 선미부가 좌현선미쪽에 있던 만석호의 우현밖으로 약 15미터 나와있는 직경 23센티미터 정도의 원통형 목조수해와 접촉되자 부선의 선수가 우회두 되면서 우현선미쪽에 있던 순풍호의 좌현선수부와 충돌되고 순풍호 좌현쪽으로 나와있는 수해가 절단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바람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해상도 잔잔하였으나 약 2.1노트 정도의 강한 북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만석호와 기선 순풍호는 다같이 남서쪽으로 선수를 향해 약 30미터의 간격으로 옆으로 나란히 제1용성호(부선 금성호) 후방 약 1,100미터에 투묘하고 정박중 전술과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해 수심인 선장겸 선주인 A는 만석호의 우현쪽으로 나와있는 손상된 수해 수리비 7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순풍호의 좌현쪽으로 나와있는 손상된 수해 수리비와 어구손상비 130만원을 지불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육도로부터 반월까지의 구간은 야간항행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일몰과 동시에 투묘 정박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다시 항해할 목적으로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인 영흥수도 삼서로부터 북동 약 500미터 되는 곳에 투묘하였다면 정박 중 밤중(02시00분)에 조류방향이 북동에서 남서로 바뀌며 그 조류의 속도로 약 2.1노트에 달할 뿐 아니라 저질도 모래 및 펄이기 때문에 주묘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정박당직(앵커위치)을 철저히 해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주묘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상당한 거리를 주묘한 연후에 비로소 주묘사실을 발견하고 안전을 도모키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시기가 너무 늦어, 후방 약 1,100미터에 투묘 정박중이던 만석호와 순풍호에 연쇄적으로 충돌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는 67세 노인으로서 30여년간 무사고로 선원근무를 해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묘박당직(앵카위치)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