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용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72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여수인천 직 명선 장 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8월 8일 23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4분 06초, 동경 130도 10분 00초 손 해선체파손 원 인조타기 고장,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용마호는 총 톤수 172톤 44의 소구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미나마다항에서 대(竹) 4,500본을 적재하기 위하여 1978년 8월 5일 14시 50분 부산항 제4부두를 공선상태에서 출항 동일 15시 40분 영도 등대를 병항 라침로 186도, 속력 6노트로 항해중 동일 18시 10분 경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00초 위치에서 순환펌프의 고장으로 표류하면서 수리를 마친 후 동일 21시 15분 다시 출발 항해 중 8월 6일 07시 20분 경 다시 순환 펌프밸브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임시수리를 마친 후 6일 08시 05분 가까운 대마도 고시게다(小茂田)항으로 향하여 출발 6일 10시 45분 고시게다 외항에 이르러 임시수리를 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완전수리를 위하여 대마도 다께시끼(竹數)항으로 향발 6일 15시 15분 다께시끼항에 기항하여 8월 7일 23시 40분 수리완료하고 동항을 출항 대마도 구로시마를 통과 8월 8일 21시 30분 가다시마(片島)를 병항 후 라침로 115도로 항해하여 구로노세도(黑瀨戶)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선내에 비치된 해도(130호 소화 43년 1968년도 7월 제6판)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대 2개가 항로 양쪽에 있으므로 부근 오징어선에 접근 확인한 바 그 등대가 바로 미나마다로 가는 입구 등대로서 시설된 지 몇 년 않되었다는 것과 나가시마 남단등대의 남쪽 약 300미터 거리에 침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8일 23시 15분 북위 32도 04분 00초, 동경 130도 09분 05초에서 라침로 028도로 변침 미나마다 입구 중간 우측을 통하여 항해하는 도중 선수우측에서 역행하여 오는 어선 1척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각 5도로 우전타한 후 다시 원침로로 돌리기 위하여 좌전타 하였으나 키가 갑자기 안듣고 선수는 계속 우현측으로 돌아가면서 해안쪽으로 접근하기에 미속 그리고 정지 후 미속후진 및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미쳐 전속후진이 걸리기전 전진속력과 선수좌현에서 받는 유속 3노트의 낙조로 우현측 해안에 말려 8월 8일 23시 25분 북위 32도 04분 06초, 동경 130도 10분 00초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약하게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승양 후 조사한 바 키고장은 좌현 선미측의 라더체인용 LEADING BLOCK(導鎖滑車)가 빠져서 체인이 쿼드런트(QUADRANT) 개폐용 지주에 걸려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승양후 이초코자 여러 가지로 기관 사용했으나 불가능하였으므로 S.S.B로 해상보안청에 조난통보와 구조요청을 시도하였으나 통하지 않았고 한국 여수무선국과 교신 선주에 통보하고 일본국에 빨리 구조를 의뢰토록 요구하였다.8월 9일 00시 30분 어선의 연락으로 일본국 아꾸네시(阿久根市) 경찰과 해상보안청요원이 내선하여 구조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구조 못하고 있던 중 8월 17일 06시 00분 태풍 제11호의 여파로 기선 제1용마호는 선체가 완전 파손되고 선원들은 퇴선 상륙한 후 귀국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 선은 미나마다항 입구의 수로를 따라 항진 중 우전타로서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100톤급 어선을 피하고 다시 원침로로 가기 위하여 좌전타시 라더체인용 LEADING BLOCK가 빠짐으로서 우전타한 것을 좌전하고저 하였으나 회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수좌현에서 받는 조류의 영향을 받어 우현으로 압류되어 승양(좌초)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수심인 A는가.
평소 조타기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서 이 건 발생을 야기시켰고나. 너비 400미터의 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우현해안과 120-130미터의 근접거리에 있었으면 선수에서 역행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무조건 우전타로서 피할 것이 아니라 상대선에게 의문신호 등을 발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피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며다. 협수로 통과시는 반드시 묘준비를 하여 위급시 투묘로서 전진타력억제 및 선수유지(회두방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