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용마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용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2.4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18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18초 손 해없 음 원 인조류와 선위 측정착오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용마호는 부산시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 톤수 172.44톤인 연해구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가고시마항에서 맹종 대나무 3,000분(90톤)을 적재한 후 흘수선수 1.8m 선미 2.8m로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1월 14일 11시 00분 동항을 출항 7.5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목조 노후선으로서 규슈 서부지방에서 목포로 직행할 수가 없는 고로 대마도를 경유하는 연안항로를 택하여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던 중 11월 15일 24시 00분 경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대마도 미후라항에 피난가박하고 11월 17일 04시 00분 가박지를 출항하였다.완도남방 해상을 통과 후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30초에 위치한 동화도 남해안으로부터 ¾마일 떨어져서 나침로 270도 (이하 자차 없음)로 항진하였으며 (시간미상) 횡간수도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역조로서 남항할 것을 예상하고 북위34도 15분50초, 동경 126도 35분 25초에 이르러 침로를 나침로 330도로 변침하고 흑일도와 백일도 중간 수로로 항진하였다.북위34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34분 10초에 이르러 (시간미상) 어룡도 등대 등화를 나침방위 273도로 시인한 후 침로를 나침로 255도로 변침하여 항진하였든 바 1975년 11월 18일 00시 20분 선수를 나침로 255도로 향하고 기관전속 전진상태로 북위 34도 17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18초에서 사주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7~8m 정도였으며 파고는 1m정도였고 시계는 양호하였다.승양 후 선주에게 무전연락을 하였든 바 목포항에서 예선 은하호의 1척이 래도하여 예출에 성공하고 11월 20일 18시 00분 예인되어 11월 21일 04시 00분 무사히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선체 인명은 피해가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와 수심인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동화도 남해안 해역에 이르러 횡간수도를 흑일도 남안에 따라 항해하였으며는 조류에 큰 영향 없이 무사히 항해하였을 것을 무리하게 협소한 흑일도와 백일도 중간수로를 통과하고 북위 34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34분 10초에 이르러서는 255도로 변침하여 흑일도 북단 사주로 접근하여 때마침 역조로서 선위가 사주측으로 밀린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며 승양사고를 발생케 한 것으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기술적인 미숙으로 침로선정에 착각을 일으킨 것이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재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