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용경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용경호는 총톤수 54톤 91의 목재 저인망 어선이다.본선은 1970년 8월 26일 10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제주도 비양도 qa서방 20해리 지점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동월 29일 빌리 태풍의 접근 경보가 있음을 알고 동일 14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 서부두 조선소 앞 입구에 쌍묘박하여 경계중 다음날 30일 02시 00분 풍세는 점차로 강하여지고 선체는 승양하여 침수 반파 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4월 1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용경호 BF 제9529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톤 91 기관종류, 마력무주수식 발동기 96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2시 00분쯤 사고장소제주항 J 조선소 앞 손 해선체 반파 원 인태풍 황천준비 태만</span> 기선 제1용경호는 총톤수 54톤 91인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이다.본선은 수심인 A 외 인원미상의 선원이 승무하고 1970년 8월 26일 10시 00분쯤 부산항을 출항 항행하여 제주도 비양도 서방 약 20해리 지점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같은 해 8월 29일 시간미상 빌리호 태풍이 접근해 온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즉시 어업을 중지한다음 피항을 목적으로 동장소를 떠나 제주항을 향해 항행 하였다.같은날 14시 30분쯤 제주항에 도달하여 동항 J 조선소 앞 입구에다 쌍묘를 투하하고 전선원은 태풍 내습을 경계하고 있던중 다음날 30일 02시 00분쯤 풍랑이 증세하여 심한 타격으로 선저가 파손되고 침수된 채 승양하여 반파 되었다.당시 기상은 동북동풍이 초속 13-35미터 파고 5-6미터로 비가 내렸다.이사고 결과 선박이 반파되고 인명피해는 없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선장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제주측후소의 기상표 당원 조사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주인은 과대한 자연력인 빌리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수심인 A가 해상에서 조업중에 기상파악을 게을리 하여 적시에 피항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제주항에서 황천준비를 함에 있어 안전하고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이사고의 일인이 되었던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빌리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동인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