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오양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오양호는 총톤수 135톤 85, 디이젤기관 5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 어선으로서 1983년 5월 8일 11시 00분경 부산시 충무동 소재 동원제빙 잔교에서 후진 중 추진기에 물체가 닿는 것을 느끼고 상가하여 확인한 바 스크류에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6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오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5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엄주찬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3년 5월 8일 11시 0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 남항 동원제빙 잔교 앞 해상 손 해스크류우 브레이드 첨단 절손 및 균열 원 인수중 장해물 접촉</span> 기선 제1오양호는 총톤수 135톤 85, 디이젤기관 850마력의 가변 핏치프로펠러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트롤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2명이 승선하고 출어 준비를 위한 얼음을 적재하기 위하여 1983년 5월 8일 09시 00분 부산 남항 동원제빙 잔교 (북위 35도 05분 34초, 동경 129도 01분 47초)에 좌현 계류 후 고기상자 2,800개를 4개 어창과 갑판상에 또 쇄빙 32톤을 4개 어창에 배분 적재 완료 후 선수 2미터 80센티미터, 선미 3미터 30센티미터의 흘수로 동일 10시 40분 기관사용 준비와 더불어 출항 준비에 들어갔다.수심인 A는 동 잔교를 떠남에 있어 전, 후방에는 다른 어선이 계류 중에 있기에 선수 스프링 라인만을 이용하여 반속 전진으로 선미가 잔교와 약 7미터 벌어지자 후진을 걸어 잔교에서 약 20-30미터 후진하였을 때인 동일 11시 00분경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무엇인가 닿는 것을 느끼고 즉시 유압 클럿치를 빼고 잠시 정선하고 있다가 손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원제빙 잔교에 계류 중인 어선에 착선하였다.수심인 A는 잠수부를 수배하여 조사케 한 바, 3개의 프로펠러 브레이드 중 2개가 끝 부분이 경미하게 손상되었다는 보고와 사고 주위 해역에 약간의 와이야 로우프가 달린 닻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바, 조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남항에서 하루를 쉰 후 5월 9일 08시 40분 남항을 떠나 제주도 남동 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5월 18일 새벽까지 쥐치 약 2,600상자를 어획한 후 어장을 떠나 동일 19시 00분경 여수에 입항 양하가 끝나자 동일 22시 00분 동항을 떠나 전번 어장으로 가서 조업을 계속 하였던 바 항해 중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예망 중에는 선체 진동과 기관에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점차 증대되기에 5월 30일 16시 30분 여수에 입항하여 하역을 마치고 5월 31일 동항을 떠나 부산에 와서 영도구 J조선소에 상가한 바 조사 결과 스크류우 브레이드 2개가 첨단에서 2.5센티미터 x 4센티미터가 떨어져 나갔고 그 주위가 굴곡 또는 균열되었음이 확인되어 예비품으로 교체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미터 내외로 불고 저조 초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 후진 시 스크류우가 수중 장해물에 접촉된 것으로 판단된다.사고지 부근 수심은 5.5미터로서 당시의 본선 흘수 선수 2미터 80센티미터 선미 3미터 30센티미터에 비하여 충분한 수심이 유지되어 있었으므로 본선 스크류우 손상은 타선에서 유실된 닻 등 수중 장해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에 있어 과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잔교에서 후진 시 스크류우가 수중 장해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