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오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5톤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 선교위치선 수</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선장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2년 2월 12일 20시 40분, 여수 어항(제2번 부두)</span> 기선 제1오양호는 부산시 B 소유 총톤수 135톤35,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1982년 2월 7일 16시 20분 여수항을 출항 제주도 성산포앞 20마일 동쪽해상에서 약 4일간 쥐고기 트롤조업을 하여 약 1800상자의 어획을 하고 2월 12일 11시 00분 동 어장을 출발 여수항으로 향하여 선속 8.5노트로 항행동일 20시 20분경 장군도를 좌현 0.2-0.3마일 거리로 항과후 여수 봉산동 돌출부에서 선속 4-5노트로 감속하여 돌단부를 우현 0.3마일 떨어져 통과 국동 어항 제2부두에 좌현 계류할 목적으로 항진하다가 제3부두로부터 20-3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미미속(2.5노트)으로 다시 감속하고 동부두 통과와 동시에 기관정지하여 타력으로 제2부두쪽으로 전진하였으나 당시 항내에는 창조중기의 약 2노트의 유속이 있었고 제2 및 제3부두 중간에서 와류현상이 나타나 본선은 그 압력으로 예정된 제2부두진입로를 벗어나 제2부두돌단부 20-30미터 전면까지 밀려가자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을 돌리기 위하여 즉시 극우전타를 지시 하였고 제2부두 돌단부와 본선이 급작히 접근되자 다시 극좌전타를 명하였던바 이때 갑자기 본선 전동유압식 타기가 고장을 일으켜 기관장을 즉시 후부타기실에 보내는 순간 1982년 2월 12일 20시 40분 본선선수로부터 약 8미터 후방의 좌현현장과 제2부두 돌단부가 접촉 좌현외판에 길이 4미터 깊이 5-6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면서 그중 약 1.5미터정도가 파열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시에 해상은 잔잔한 편이였으며 창조중기의 북서류가 약2노트 있었다.타기고장은 유압실린더내에서 피스톤이 작동치 않아 발생되었으나 수동으로 약 1분후 고정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여수 국동항 제2부두에 좌현 계선차 진입함에 있어 당시 창조중기의 강한 유속을 감안치 않고 조선함으로써 본선은 예정된 진입로를 벗어나 제2부두 전면 20-30미터까지 밀려 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일단 본선을 안전한 방법으로 원 위치까지 회선한후 재 접안을 시도 하였어야 함에도 현 위치에서 극우전타 및 극좌전타등으로 계선을 시도하다가 조류에 밀려 접촉을 야기시킨 것이다.극좌전타중 타기고장이 발생한 것은 평소의 정비불량 및 입항전 검사소홀등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타기고장이 없었더라도 이미 본선은 부두와의 접촉은 면할 수 없었을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상술한바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