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오양호 기관(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오양호는 총톤수 135톤 85,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근해트롤 어업선으로 1983년 11월 28일 15시 00분 여수항을 출항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 어획물 양륙차 12월 4일 19시 00분경 여수항 수산센타 위판장에 입항하여 양륙을 완료하고 12월 5일 06시 30분경 재출어 준비차 이부코저 기관후진 중 수중 장애물에 추진기 날개가 접촉되어 날개 2매의 끝부분이 절손 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1984년 1월 2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오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5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58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3년 12월 5일 06시 30분경 사고장소여수항 수산센타북위 34도 43분 34초, 동경 127도 43분 49초 손 해스크류날개 굴곡 원 인유실묘에 접촉</span> 기선 제1오양호는 총톤수 135톤 85,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조하여 1983년 11월 28일 15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후 제주도 서귀포 동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쥐치 약 60톤을 어획하고 12월 4일 19시 00분 여수항 수산센타 부두에 우현 접안하였다.동일 21시 00분경부터 어획물 양륙이 시작되어 12월 5일 02시 30분경 작업이 완료된 후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출어준비를 위하여 동 부두에서 떠나고저 동일 06시 25분 선수 스프링 라인만 남겨두고, 모든 계류삭을 풀은 후 미속전진하여 선미가 부두와 약 35도 벌어졌을 때 기관미속 후진으로 부두와 약 15미터정도 후진되었을 때인 동일 06시 30분경 선미부에 충격을 느끼자 기관을 정지하고 부두에 계류 후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케 한바, 스크류 날개가 손상되었다는 보고와 아울러 충격 지점에 안강망 어선에서 유실된 것으로 보이는 와이야 로우프가 열견 된 대형묘가 있다는 것이였다.수심인 A는 출어를 포기하고 동항을 떠나 12월 6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영도 J조선소에 상가 확인한바 날개 3매가 심하게 균열되어 있어 한국선급협회 검사원의 지시에 의거 다른 것으로 대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추진기)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동선이 부두에서 후진 중 안강망 어선에서 유실된 묘에 스크류가 접촉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여수항 수산센타는 하루에도 많은 어선들의 입출항이 빈번하며 와이야 로우프에 연결된 묘의 유실도 있을 수 있는바, 금번 사고도 동선이 후진중 해중에 있는 어선에서의 유실묘에 스크류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추진기)손상은 해 중에 있는 어선에서의 유실된 묘에 스크류가 접촉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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