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오성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오성호 선 적 항속초시 총 톤 수35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무과급6기공1,200회전 150마력 선박소유자B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9년 1월 11일 0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32초, 동경 128도 36분 15초 손 해선체파손 원 인황천운항중 연료유에 불순물 혼합되어 기관정지</span> 기선 제1오성호는 오징어 조업에 종사하는 제1종 목조 어선으로 1979년 1월 10일 15시 25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속초항을 향하여 선속 약 8노트로 항진하고 있을 때 날씨는 청명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나 동일 20시경 동해 중부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부터 날씨는 눈이 내리고 초속 15내지 20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3미터 이상의 높은 파도를 받으며 항해를 계속 하던중 동월 11일 06시 20분경 속초항 전방 약 1해리 부근에 이르러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내에서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던중 분당 회전1,200으로 전속 운전중이던 주기관이 점차로 회전이 저하되면서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크랏치를 빼고 주기를 회전시키면서 점검한바 이상이 없는 고로 연료유(경유)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 실린더에 독립으로 설치되어있는 붓슈형 연료 펌푸를 푸라이밍 하여본바 6기통 중 4개가 압력이 없으므로 동펌푸에서 공기를 배출한 다음 푸라이밍을 시도한바 연료가 공급됨으로 주기를 시동한즉 약 30초동안 가동하다가 정지되므로 잔량 약 200미터가 남은 상용 연료유 탱크로부터 주기 연료폼푸까지의 계층에 설치되어 있어 매주 마다 분해소제를 실시한바 있는 한개의 휠터와 한개의 스트레이니(250메슈)를 분해소제 연후6개의 연류폼푸를 푸라이밍한후 다시 주기를 시동 하였던바 약 1분간 가동후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선장 C에게 투묘할 것을 요청하고 약 4개월전 분해 소제한바 있는 각기통의 연료폼푸의 호출변을 분해하여본바 6개중 4개가 고착은 되지않었으나 진개가 끼어 습합상태가 완전히 못함으로 이를 소제하여 복구중에 있었으며 한편 동일 06시 30분경 투묘요청을 받은 선장 C는 중량 15관이되는 우현 선수묘를 로우프 묘색 60미터 정도로 투묘하였으나 저질이 모래 인고로 주묘됨으로 인근을 항해중이던 기선 동양호(40톤급 어선)에 구조 요청하여 속초항으로 예인 하던중 경25미리미터의 로우푸 예인색이 절단되자 순식간에 파도에 밀려 동일 07시 10분경 북위 38도 11분 32초 동경 128도 36분 15초 지점의 해변에 선수가 북쪽을 향한채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눈이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8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고는 4미터 내외로 조류는 없었다.본선이 승양되자 육지에 로우푸를 내려 본선과 육지를 연결하여 선원 및 어부 22명 전원이 퇴전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밀어닥친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대파되였으며 그후 기관, 항해기구 및 어구등은 완전 양륙 구조하였다.전시한 사실 기재중 본선이 사용중인 연료유 써비스 탱크는 두께가 약 5미리미터의 철제로 입방형으로된 용량 약 400리터가 되는 것으로 동탱크 상단면이 기관실 천정에 불어 설치되어있고 소제공이 없으며 드레인 콕크의 위치가 동탱크의 저면에서 7센치미터 상부에 설치되어있어 수시로 소계가 불가능함으로 1978년 5월 수심인 A가 승선당시 동탱크의 소제시기가 4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선원들로부터 들은 바가있어 선주에게 동탱크를 청소하고 개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이로인하여 기관사고가 없었다하여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음.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선 제1오성호가 1979년 1월 11일 06시 20분경 폭풍주의보 발효중인 동해 중부 해역을 항해중 등선이 사용중인 상용연료을 탱크에 설치된 드레인 콕크가 동탱크의 저면에서부터 7센치미터의 높이에 위치하고있어 배출이 불가능했던 수분과 불순물이 선체의 심한 동요로 연료유와 혼합되어 주기에 공급되므로서 기관이 정지되자 폭풍에 밀려 승양에 이르게된 동선의 상용연료유 탱크의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정박중 연료유 계통의 휠터나 스트레이너를 소제 점검한바있어 그 오염상태가 발견되었고 써비스 탱크의 소제 시기가 4년이나 경과하였으면 당연히 불순물이 누적됨을 인지하고 이계통을 자주 청소함과 아울러 드레인 배출변의 위치를 변경하고 소제공을 신설하여 연료유 관리에 안전을 가하여야 할 것을 선주의 처분만 바라고 있다가황천운항중 기관이 정지되는 상태에 이르게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연료탱크를 임의로 취의 청소할 수 있는 구조가 못되는 점과 당시의 기상이 폭풍주의보 발효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상용연료유 탱크의 구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황천 운항중 기관이 정지됨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임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