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오성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오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5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1일 20시 45분 사고장소주문진 동방 4마일 손 해선원 1명 실종 원 인부주의 실족</span> 기선 제1오성호는 총톤수 35톤 92의 업종제한 제1종의 오징어잡이 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1일 15시 00분 선적지인 강원도 속초항에서 선원 8명, 어부 19명 계 27명이 탑승한 후 상기항을 떠나 목적지인 대화태로 향하던 중 동일 20시 00분 경부터 강한 북서풍에 폭설이 내리고 파고가 높아져 일단 울릉도로 피항하고저 주위의 어선 5척이 선단을 이루어 미속으로 항진 중 동일 20시 45분 경 북위 37도 54분, 동경 128도 33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부 B(32세)는 선미부 식당에서 화장실로 가기 위하여 식당문을 열고 나간 직후 때마침 밀어닥친 큰 파도에 배가 동요되자 해중에 추락하고 이때의 비명소리를 듣고 식당에 있던 선원들이 나가본즉 상기 어부 B가 보이지 않아 즉시 조타중이던 수심인 선장 A에 알리자 급히 우전타 선회를 하면서 탐조등으로 부근 해상을 비추고 고성을 지르면서 계속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12월 2일 00시 20분 경까지 계속하다가 일기가 더욱 악화되자 수색을 포기하고 동일 11시 30분 경 속초항에 귀항하였다.이건 선원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진상을 규명컨대 실종자 어부 B는 선박동요가 심한 황천시 임에도 조심성 없이 식당에서 혼자 나와 화장실로 가다가 선체동요로 해중에 추락한 바 동인의 부주의로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선원사상사건은 어부 B(실종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