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오룡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오룡호는 총톤수 253톤 55,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남태평양 사모아를 기지로 하여 원양 어업을 종료하고 1979년 11월 26일 부산으로 회항후 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에 다른 어선들과 같이 계류중 12월 19일 아침부터의 강한 남동풍 및 남서풍과 높은 파랑의 침입으로 선박상호간의 동요 및 접촉으로서 선수 선미부 외판이 굴곡된 사건임.1980년 1월 2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오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53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J조산업(주) 선원과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손 해선체 외판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5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기상악화 대책 소홀</span> 기선 제1오룡호는 총톤수 253톤 55, 디이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J산업 주식회사가 소유하여 사모아에 기지를 두고 원양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979년 11월 25일 부산항에 회항한후 동월 26일 16시 00분경 남항 충무동 1자 방파제에 우현묘 2절을 투묘하고 다른 어선군과 같이 선미계류 상태로서 장기정박에 들어갔었다.회사측에서는 앞으로 매각처분을 계획하여 선장이하 전선원을 하선시키고 대기선원2명과 경비원 1명이 본선 관리에 임하고 있었다.회사에서는 수시로 직원을 본선에 순찰시키고 있든중, 동년 12월 19일 아침부터 남동풍 및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큰 SWELL이 남항일때에 침입하여 선체동요가 심하던중 본선의 관리책임자 지정해난관계인 동사 선원과장 A가 동월 19일 10시 00분경 라디오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 본선에 승선하여 황천대비를 하고 있든중 동일 17시 00분경부터는 더욱 심한 강풍과 파도로 인하여 본선의 우현측의 오대산호와 좌현측의 제2남경호간에 상호접촉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휀다등을 이용 최선을 다하였으나, 동년 12월 19일 23시 00분까지 계속되는 접촉으로 본선의 선수좌현과 선미 좌우현 현장판이 광범위하게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위보가 발효중으로 비가오고 있었으며, 남동풍 및 남서풍이 초속 7-12미터로 불었고, 4-5미터의 파고에 따른 SWELL이 침입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동성이 없는 본선을 예선등을 이용 당연히 안전지대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선박상호간의 접촉이 심하여 굴곡된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에 회사측의 기상악화에 대한 선박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회사측의 선박안전관리 대책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