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영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영진호는 총톤수 986의 66의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71년 6월 20일 12시 25분 군산에서 공선으로 출항 동 21일 16시 15분 남항에 입항 정박 중 해양 공업사 용접공 2명이 승선 MAIN STEAM PIPE 파열 부분을 용접 중 1971년 6월 21일 19시 15분 창내 잔류 가스에 인화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용접공 2명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7월 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0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영진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해운식회사총 톤 수986,66톤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50마력수 심 인ABCD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을종1등기관사 을종1등항해사을종2등기관사선원수첩미 상미 상미 상미 상직 명선 장기 관 장2 항 사1 기 사사고일시1971년 6월 21일 19시 15분사고장소부산 남항손 해선체일부(선창상부) 파손원 인화기 부주의 기강해이</span> 기선 제1영진호는 총톤수 986.66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주로 울산-군산-인천간의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6월 16일 05시 25분 울산 장생포항 K정유공장 전용 부두에서 JP-4 (421,913G/L)을 적재하고 6월 17일 10시 00분 동항을 출항 6월 19일 12시 00분 군산항에 입항하여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6월 20일 12시 25분 울산항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

동선은 군산항 정박시 갑판상에 있는 좌현측 MAIN STEAM PIPE가 부식하여 증기가 누설하므로 선내에서 응급 수리를 하였으나 계속 유지가 곤란하여 완전 수리코저 21일 18시 00분에 J해운 부산 사무소에 타전을 하였던 바 동선이 매물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인 동일 12시 40분에 부산 사무소 및 서울 본사간의 상호 연락에 의하여 7월에 정기검사 수검 입거 예정을 앞당기어 수검토록 결정을 하고 부산 남항에 입거 하라는 회신에 의하여 수심인 A(선장)는 입거 준비차 6월 21일 13시 20분부터 각 창 청소에 들어가 동일 14시 20분부터는 STEAMING을 시작하면서 속항 기름 가스 작업이 끝나기 전에 동일 16시 15분 부산 남항 방파제 앞에 입항하였다.

입항을 하자 전마선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부산 사무소 소장 및 각부 책임자와 입거 수리에 대한 견적 및 현장 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특히 부식한 MAIN STEAM PIPE 교환토록 결정을 하고 수리비용과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입거 하기로 결정을 본 후 소장과 지정해난관계인 E(차장)는 동일 18시 00분 경에 하선하였고 동일 18시 40분 경에는 수심인 A(선장)는 당직을 2등항해사 수심인 C에게 위임하고 하선하였다. 그 후 얼마 있다가 수심인 B(기관장)는 수심인 D(1기사)의 기관 당직을 위임하였고 별다른 화기단속에 대한 주의 사항도 없이 하선하였다.수심인 C 동 D는 각각 갑판, 기관 당직사관으로서 많은 선원들이 잔류 중에 있었고 1조수 F는 당시 1, 2, 3번창 기름 탱크의 기름가스 제거를 위한 중기 주입작업 담당자로서 해양공업사 용접공에게 지시하여 목욕탕내의 증기 누설 파이프를 용접한 바 있음으로 이를 완료한 후 갑판상에 올라와 본즉 MAIN STEAM PIPE로 증기가 누설되므로 이를 용접하고자 하다가 1971년 6월 21일 19시 15분에 탱크 내에 인화 폭발되자 용접공 G(22세) H(18세)등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본선은 화염에 싸였으나 급히 출동한 소방정에 의하여 동일 20시 00분에 진화 선체일부가 손상되었다.

기상은 반청(半晴)으로서 바람은 미풍으로 방행은 SW였다.이상 본 건은 화재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은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당원 조사관의 본 건 심판개시청구가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A(선장) 동 B(기관장) 동 C(항해사) 동 D(1기사) 지정해난관계인 E(J해운차장) 증인 송요수(2타수) 동 R(2갑원)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당 심판정에 있어서의 공술기재,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라 1조수 F에 대한 사실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수심인 A는 제1영진호 선장으로 있으면서 해운국에 정박지정을 받지도 않고 회사 지시에 의하여 부산 남항에 임의 정박하였다.

나. 부산 남항 입항 후에도 기름 가스 제거 작업을 시도하고 있어서 탱크 내에는 다량의 가스가 잔류하고 있었다.

다. 제1영진호 입항 즉시 동 회사 소장, 차장 여러 수리업자가 승선하여 수리개소를 점검하고 본선측과 입거하여 수리하는 것을 합의를 보고 동 회사 소장 차장 수리업자는 하선하고 얼마 후에 수심인 A(선장) 동 B(기관장)가 하선하였다.

라. 수심인 B 동 D는 상륙 전에 목욕탕 파이프의 용접이 시고 되었음에도 기관부의 책임자로서 혹은 당직기관사로서 선적되어 있는 산소통 공구 용접하는 사실 등을 인지 못하였다 함은 책임감 주의력은 물론 평상시 얼마나 화기취급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마. 1조수 F는 가스제거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자의로 해양공업사 기술감독 S에게 부탁하여 S는 견습공 G 동 H에게 용접을 지시하고 S는 하선을 하였다. 이상 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화재의 원인을 규명한 바 이건 화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의 과실로 인하여 수심인 A 동 B 동 C 동 D의 화기 단속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1조수 F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제1영진호의 선장으로서 부산 충무동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름 가스 제거작업을 행함에 있어 법규에 따라 동 작업은 해안으로부터 50해리 밖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항 내에서 동 작업을 하려면 극히 위험하므로 일체의 화기취급을 엄금하여 선박사고 일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부산 입항시는 해운국의 정박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항내에서도 기름가스 제거 작업을 계속 하였다.수심인 C는 당직사관으로서 수심인 A(선장) 하선 후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으로 당직원을 동원시켜 선 내를 순시하여 화기취급을 엄금하는 것은 물론 선 내에 출입하는 제반상황을 잘 파악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직무 태만으로 산소 용접기를 선적케 한 것은 물론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을 인지 못하여 선박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하였다.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평소부터 화기취급에 대한 계몽을 시켜 화기에 대하여 충분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여 아무 화기 단속에 대한 주의도 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목욕탕 파이프 등을 용접을 하여 극히 위험을 내포하였음에도 이것을 방관시하고 하선을 하였다.본선은 기강이 해이되었고 평상시 얼마나 화기 취급을 소홀히 다루었길래 하부 직원에 임의로 용접을 지시하였다는 것.

수심인 D는 당직기관사관으로서 수심인 B(기장) 하선 후는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으로 작업 중에는 기관실 및 PIPE 주변 등을 수시로 당직원을 순시시켜 화기를 단속하고 유류가스 등에 특별히 유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여 가스용접기구의 선적 및 파이프의 용접을 인지 못하여 사고를 미연 방지 못하였다.1조수 F는 수심인 A(선장) 동 B(기장)가 하선한 후에 당직사관에게 아무 연락도 없이 가스 제거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의로 해양공업사 S 등에게 용접을 부탁하여 S는 견습공인 G 등으로 하여금 용접토록 지시하고 하선하였다.수심인 A 동 B 동 C 동 김장오등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을종 1등 항해사업무를 5월 정지한다.B의 을종1등 기관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D의 을종2등 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C의 을종1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정 근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A, B, C, D의 화기 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B의 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각 5월 정지한다.C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D의 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