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영진부선 제11순행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공사 C 총 톤 수19톤 95146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6마력무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무 선원수첩무무 직 명선 장선 두 사고일시1973년 4월 6일 01시 40분경 사고장소제1독크앞해상(북위 37도 56.5분 0.5초, 동경 126도 37분 07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2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부선 제11순행호 선저파공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제1영진호는 총톤수 19톤 95의 강조 예선으로서 1973년 4월 5일 17시 45분경 인천항 A-O묘지에서 석판 260톤을 선적한 부선 제11순행호를 예인하여 인천항 제1선거 제5호 K창고앞 해상까지 예인중 동일 19시 00분경 인천항 제1선거 갑문 앞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제1선거 갑문의 폐쇄로 갑문 개방시까지 갑문앞 북위 37도 27분 56.5초 동경 126도 37분 07초 지점에서 투묘 대기중 1973년 4월 6일 01시 40분경에 부선 제11순행호 선저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려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불을 밝혀 선미내장판 및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나 하등의 이상한 점을 발견치 못하고 선체에도 이상이 없음을 발견하고 방심하고 있든 찰라 약 20분후인 동일 02시경에 재차 “꽝”하는 소리가 들려 다시 수심인과 지정해난관계인은 동료 선원을 동원 다시 조사하기 시작 내장판을 열어보니 걷잡을 수 없이 해수가 침수되고 있어 즉시 선체와 화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심인 A는 즉시 본부선을 예인하여 약 60미터 정도 갑문 부근으로 예인되었으나 과다한 침수로 부선은 부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침몰하였다.본 사고로 인하여 적화물인 석판은 선박구난업체인 인천소재 M공사에 의뢰 동사 잠수부들에 의거 즉시 인양하였으나 선체는 조수관계로 인양 못하였으나 그후 인양 수리하여 사용중에 있음.당시 기상은 맑고 바람없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창조초기였다.본건 손상(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해중에 은폐된 높이 약1미터 가로1미터×세로1미터의 사각 콩크리트 파일위에 높이 30센치미터-50센치미터의 앵글철제를 박아놓은 것에 간조시 선체가 좌상(坐橡)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은 1973년 4월 6일 00시 34분경 최간조 2시간전부터 부선 선두와 수시로 부선 좌우현 및 선수 선미측을 측심한바 1973년 4월 6일 00시 20분경(최저조)에 부선의 선미와 좌우현의 수심이 약 3.5미터였고 저질은 물펄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수심인은 예선 선장으로서 6년간 이지점을 왕래하였으나 동 지점에 사각 콩크리트 파일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또한 관해관청인 N지방해운국이나 수로국에서도 전시수중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며 고시한바도 없고 해도상에 표시한바 없어 본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다.다만 수심인과 지정해난관계인이 동 지점은 선거입구이며 항로로서 관해관청의 사전 허가없이 묘박한 것은 잘못이나 모든 선거를 드나드는 배들이 관례적으로 선거의 관문을 닫았을시에는 그 장소에서 투묘 대기하였든 점으로 보아 굳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