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영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영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 주식회사 총 톤 수10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27마력 2기 진수년월일1983년 7월 5일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8일 16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4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3분 15초 손 해크랭크 축 신환 원 인토크렌치 사용 부정확</span> 기선 제1영광호는 총톤수 104톤 독일제 엠티유(M.T.U) 4싸이클 8기통 디젤기관 1,027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쾌속 여객선으로 부산항과 옥포항 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중 1987년 1월 18일 15시 10분경 선장 B 이하 선원 9명과 여객 87명이 승선 부산항에서 출항 옥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6시 05분경 옥포항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3분 15초 지점에서 분당 회전수 1,750 (R.P.M)인 좌현 주기관 선미측 프라이 휠 (FLY WHEEL)부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므로 선교에 보고한 후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주기관 만을 분당 회전수 1,000 (R.P.M)으로 사용하여 같은 날 16시 20분경 옥포항에 도착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옥포항에 도착한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좌현 주기관의 윤활유 계통을 전부 조사해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우현 주기관만을 사용하여 옥포항에서 떠나 같은 날 20시 10분경 마산 K조선소에 도착 상가하여 주기관 제작회사 독일인 기사 2명과 함께 좌현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바,(1) 프렌지 커프링 (FLANGE COUPLING)과 프라이 휠 (FLY WHEEL)이 조립된 볼트 (BOLT) 11개중 인접한 5개의 중간 부분이 절단되어 있고(2) 제2번 크랭크 핀 (CRANK PIN)이 길이 약 3센티미터씩 2개소에 금이 가고 (CRACK)(3) 제2번 컨 로드비어링 (CON ROD BEARING)이 긁혀 있으므로 크랭크 축 (CRANK SHAFT)을 신환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 발생 5일전인 같은 해 1월 13일 좌현 주기관 프렌지 커프링 (FLANGE COUPLING)과 프라이 휠 사이의 고무 파킹을 점검하고자 분해 조립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사용설명서에 따라 250뉴톤 미터로 잠근 후 90도 + 10도 더 잠근 사실이 있으며 이때 사용한 토크렌치는 눈금에 레바 (LEVER)를 맞추게 되어 있으며, 계속 사용시 레바의 나사가 풀려 레바가 이동될 수 있는 상태이나 시간에 쫒겨 11개의 볼트를 잠그면서 눈금을 계속 확인하지 않은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후 분해 점검 결과 주기관 프렌지 커프링 (MAIN ENGINE FLANGE COUPLINF)과 프라이 휠 (FLY WHEEL)을 지지하고 있는 볼트 11개중 인접한 5개가 절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립시 토크렌치 (TORQUE WRENCH) 사용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과도하게 잠겨진 볼트 (BOLT) 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 발생 5일전에 프렌치 커프링의 고무를 점검하고자 분해조립시 사용한 토크렌치 (TORQUE WRENCH)는 눈금에 레바 (LEVER)를 맞추게 되어 있고 레바를 조종하는 나사가 풀리기 쉽기 때문에 힘을 가한 후에는 레바가 정확히 눈금에 있는 지를 매번 확인하였어야 하나 당시는 시간에 쫒겨 한번 눈금을 맞춰 놓고 레바 확인을 하지 않은 체 11개의 볼트를 잠그었으므로 레바의 이동으로 250뉴톤 미터 이상의 힘이 가해져 재질의 강도가 약해진 볼트 5개가 운전중에 절단되어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 손상 사건은 주기관 크랭크축 프렌지 커플링 (FLANGE COUPLING) 과 프라이 휠(FLY WHEEL)을 조립하면서 볼트 (BOLT)를 과도하게 잠근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