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여천호 전복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여천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2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23일 14시 00분 사고장소여수항 선착장 손 해자동차 약간 파손, 목재 일부 유실 원 인적화 장치 불량</span> 기선 제1여천호는 여천군 돌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 22로서 여수시 구항과 여천군 돌산면 우두리간을 운항하는 L.S.T형의 선수문이 개폐식인 강조 도선으로 1976년 12월 23일 13시 40분경 원목 4톤을 적재한 J통운 소속 6.5톤의 추럭을 각목 6개로 차체가 전후로 동요하지 못하도록 고착 탑재하고 수심인 A의 조선 지휘로 돌산면 우두리 도선장을 출항하여 동일 13시 50분 경 목적지인 여수시 구항 선착장에 도착하여 추럭이 자력으로 양륙할려고 본선으로부터 선착장으로 전진하다가 선착장에 다수의 여객이 승선코자 접근함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 중 차체가 좌현으로 밀려 동일 14시경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 되면서 다시 복원되지 아니하고 추럭과 같이 전복되었다.당시 조후는 낙조기였으며 유속은 4-5노트이었다.본 전복사고로 침몰된 선체와 추럭은 인양하였으나 적재물 일부가 유실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음.본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조사관실의 질문조서 및 당 심판정에서의 진술 조서를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추럭이 후진 중 갑판에 물기가 있어 차 바퀴가 좌현으로 밀려 선체 중심선에서 좌우로 균형있는 후진을 못하여 추럭의 중량이 집중됨에 따라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 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므로서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A는 이러한 상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는 물론 선박의 좌우 동요나 중력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전복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