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양천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75톤 22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소청도 등대장 사고일시1970년 1월 28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5분 10초, 동경 124도 43분 51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1양천호는 총톤수 75톤 22의 강조저인망어선으로서 1970년 1월 11일 15시 00분 요선 제2양천호와 더불어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인천내항을 출항 동월 13일 소청도 서남방 약 35마일에 위치한 어장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년 1월 27일 어망이 파손되므로 서 작업을 중단하고 어망을 수리하기 위하여 동일 17시 40분경에 어획물 1200상자를 적재한 채 선수선미 공히 2.5미터의 흘수로 제1양천호 선도 하에 제2양천호를 뒤따르게 하고 침로를 북동으로 소청도를 향하여 어로현장을 출발하였다.동 선단은 동일 24시 00분경에 소청도에 도착할 예정으로 약 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진하였으나 물표가 보이지 않아 당초 출발위치부터 추측 항해를 계속하던 중 19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21시 00분 경에는 시정거리가 약 1마일로 제한되었으며 24시 00분 경부터는 농무와 야음으로 인하여 시계는 약 100내지 200미터로 악화되었다.수심인 제1양천호 선장 A는 자선단이 소청도 부근에 이르렀다는 것을 추측하면서 투묘준비를 지시하고 선원 이강동을 선수갑판에 배치하여 견시케 하였으며 속력을 약 3노트로 감속하고 계속 소청도로 가까이 접근 중 1970년 1월 28일 00시 45분 북위 37도 45분 10초, 동경 124도 43분 51초 지점(소청도 등대에서 남방 약 400야드)에 위치한 암초에 원침로 항진방향으로 선수로부터 좌초하였다.당시 천후는 농무로서 시계는 약 100미터로 악화되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음.좌초직후 선체가 좌현으로 기우러지므로 수심인 A는 어망을 우현으로 이동시키고 기관전속 후진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는 미동도 하지 않을뿐더러 낙조에 따라 암초가 노출되면서 선체의 경사가 점점 심하여짐으로 전복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전 선원에게 퇴선명령을 내려 전 선원이 노출된 암초 위에 하선하자 동일 01시 40분경 선체는 전복 침몰되고 동일 02시 00분경 뒤따라온 요선 제2양천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본 건 승양 및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어로작업 중 파손된 어망을 수리하기 위하여 기선 제1양천호를 지휘 소청도를 향하여 항진 중 시종 추측항해로서 자선의 위치를 전연 확인하지 못하고 당시 농무에 조우하여 극히 시계에 제한을 받고 있을 때 자선이 이미 소청도 부근에 이르러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해의 안전수역에서 대기 또는 가박등 안전항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측심등으로 보다 조심성 있는 운항을 기하지 않고 단지 선속만을 감속하고 만연히 속항하므로서 선원의 상무를 태만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 사건으로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심의한 바 제1심의 사건발원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바임.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