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양진호, 메이도꾸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양진호는 1975년 8월 27일 08시 20분 경북 감포항을 출항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자기어업을 위해 어구정비 차 시앵카에 의해 표박중 동년 8월 30일 08시 45분경 북위 39도 30분, 동경 133도 20분에서 일본국 어선 명덕환(明德丸)이 전속으로 항진하여 와서 선수정면으로 제1양진호 우현선수에 충돌하여 제1양진호는 대파되어 가해선에 의하여 경북 감포항에 예인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10월 3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양진호 기선 메이도꾸마루 선 적 항월성군 감포읍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25.23톤58.8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포 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6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30일 0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9도 30분, 동경 133도 20분 손 해기선 제1양진호 선수부에서 선미측으로 15미터 길이 우현측이 선체중앙선까지 파손 원 인전시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양진호(이하 양진호라 칭함)는 경북 월성군 감포읍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25.23톤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어선으로서 선장이하 28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8월 27일 12시 00분 양포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근해로 향하였다.항해도중 S.S.B. 고장으로 동월 28일 08시 40분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 수리하고 동일 10시 20분 동항을 출항하여 나침로 80도(자차미상)로 7노트의 속력으로서 약 8시간 항해 후 제1차 어로작업을 하였으며 29일 06시 00분경 15,000여 마리의 오징어를 어획하고 나침로 75-80도로 약 12시간 항해하였다.도착해역에서 씨앙카를 투하하고 선수를 160-170도로 향수하면서 표박하고 조업을 하였던 바 8월 30일 06시 00분까지 598마리의 오징어를 어획한 후 동일 07시 30분 조반을 마친 후 전 승조원이 낚시 손질을 하고 승조원 3명으로 하여금 견시에 임하도록 하고 있던 중 우현선수 10-20도 방향거리 2-3마일로 목측되는 곳에서 정선수를 양진호측으로 향하고 속력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정확한 시간미상)전 승조원이 상대선의 행동을 주시하였던 바 상대선은 선수를 좌, 우로 흔들면서 근접하여 옴에 전 승조원이 충돌의 위험을 느껴서 고함을 지르고 적색신호기와 옷을 벗어 흔들었던 바 효과없이 1975년 8월 30일 08시 45분 북위 39도 30초 동경 133도 20초에서 양진호가 나침방위 160-170도로 향하고 정선하고 있는 상황하에 상대선의 정선수부로 양진호의 우현선수부를 상호 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메이도꾸마루(이하 메이도꾸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시마네깽 이끼군 사이고쪼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이며 총톤수 58.86톤인 오징어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선장의 성명은 미상이나 12노트의 전속력으로 나침로 350도(추측이며 부정확함)로 항진시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풍속 초속 4-6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양진호는 씨앙카의 줄이 끊어지면서 밀려나가고 메이도꾸마루는 양진호의 선미부를 돌아 5분 가량 항해 후 양진호 선원의 고함소리를 듣고 되돌아와서 접선하여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양진호는 정선수로부터 우현측이 선미측으로 15미터 가량이 선체 중앙선까지 파선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메이도꾸마루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양진호의 파손부분에서 침수가 되어 양선 승조원이 협력하여 방수작업을 한 후 메이도꾸마루에 예인되어 항해중 동일 23시 00분경 무전연락으로 내도한 메이도꾸마루 선주와 같이 감포항으로 향하였으며 9월 1일 10시 00분 무사히 감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양선 관계자를 포항해양경찰대에서 조사하였던 바 메이도꾸마루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변상할 것을 서면 약속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진호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피해사진,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심판진술서와 양진호 선주 B가 조사관에게 보고한 변상확인 내용등을 예의 검토한 바 메이도꾸마루측에서는 당시 청명한 날씨에 기상조건이 양호한 상황 아래서 견시를 소홀히 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였음으로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양진호가 정선중에 있어 메이도꾸마루가 접근시 적색신호기를 흔들고 기타 방법으로 위험에 대한 신호를 이행하였음으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메이도꾸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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