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양성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 양성호 선 적 항제주시 총 톤 수88톤 9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병항사 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조 기 장선 주 사고일시1972년 7월 17일 15시 00분 사고장소삼천포항 어협 부두서면 돌단 손 해기관실, 선원실, 조타실 소실 침몰후 인양수리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양성호는 총톤수 88.90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2년 7월 15일 17시 00분경 후포항에서 광석 110K/T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년 7월 17일 10시 00분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어업조합 앞 부두 서면 돌단에 계류 양화작업을 대기하고 있었다.본선 선장은 입항 즉시 상륙하여 입항수속 및 화물인도 교섭 중에 있었다.조기수, D가 선내 배수작업을 하려고 동일 15시 00분 경 기관실에 들어가 배수펌프(SMOLL GASOLINE ENGINE)를 시동하려고 할시 GASOLINE TANK에 휘발유가 부족하여 이를 주입한 후 기관을 시동할시 기통에 달린 전기 PLUG에서 발생하는 전기 SPARK의 불이 주입시 외부에 흩어진 휘발유에 인화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 확대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E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연락 받고 본선에 달려가 보니 기관실 선원실 조타실이 화염으로 쌓여있어 선원들의 인력으로는 진화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소방서에 연락 급거 출동한 소방차에 의하여 소방호스로 소화 작업하는 도중 선체는 적재한 광석과 소방수 증가로 침몰하였으며 동시에 화재는 진압되었다.그후 선체는 인양 수리하고 적재화물인 광석은 건조하여 사용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건 화재에 대하여 수심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본심판정에서의 수심인의 진술한 내용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 기관장 F는 장기간 신병으로 승선한 바 없고 단지 서류상 고입되었을 뿐 조기장 B(무면허)이 기관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내 기관부 질서가 문란되어 있었다.15시 00분 경 선내에 비루지가 찼으므로 이를 배수코자 할시 휘발유 취급에 대한 지식과 기관 경험이 희박한 조기수 D가 책임자 입회함이 없이 단독으로 GASOLINE ENGINE을 취급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승선 없이 선박을 운항케 함은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선내 소방기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본사건에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과실로 인정되며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무면허자이면서 기관장대리로 승선기관 감독함에 있어 임의로 휘발유 및 기관을 취급 화재를 발생케 함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엄중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선주로서 본선 기관장을 고용함이 없이 운항케 한 동인은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은 응당 권고조치를 하여야 하나 정신분열증으로 현재 입원가료 중(의사 진단서 제출)이므로 권고할 것을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조기수 D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