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압해호 사상사건 수 신 인A 관여조사관목포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압해호 선 적 항목포시 총 톤 수23톤 12 선박소유자J군수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4월 27일 13시 50분 사고장소목포죽교동 뒷개 선착장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22초 손 해1명 사망 사고원인부주의 및 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1압해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시 뒷개와 압해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23톤 12(디젤기관 30마력거치)의 강조 도선으로서 1973년 4월 27일 13시 50분 목포시 뒷개선착장에서 출발을 앞두고 동선 좌현에는 기선 영신호가 선수를 육안(陸岸)으로 향하여 착부 정박중에 있었고 압해호는 영신호의 우현에 접현하고 역시 선수를 육안으로 향하여 착부 나란히 정박하고 있었다.수심인 A(압해호선장)는 출발전에 선내객실을 순시하면서 선실창(환기통검용)의 폐쇄상황을 확인하고 승객들에게 위험하니 선실창을 열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음 승객 약 20명을 탑재하고 동일 13시 50분 좌전타로 하여 그대로 기관 후진을 걸어 선미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출발할 때 압해호의 좌현객실 외판이 영신호의 우현 유보 갑판선미객실 외판에 접촉하면서 후진중 압해호의 좌현 객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11세 소년)이 선실창문(2번창)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선수방향 육안쪽을 바라보다가 전시의 영신호 선미부 우현객실 외판에 걸려 순간적으로 두부가 절단절명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청명하였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음.본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자 및 보호자가 선장의 사전주의사항을 소홀히하고 출발시 폐쇄된 선실창을 열어 머리를 밖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방치한데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선체구조상 선실창이 위험하다는것을 의식하고 있었음으로 출발할 때 우선 영신호에서부터 안전할 정도의 간격을 취한 다음 후진을 하거나 또는 선원으로하여금 좌현측(접현부분) 선실창을 엄히 단속케 하였어야 함에도 영신호에 접현한채 그대로 후진을 하였을뿐 아니라 선실창 단속을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사상은 피해자 및 보호자가 선장의 주의지시를 소홀히한데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