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흥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흥호는 총톤수 966톤 88, 디이젤기관 1,1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울산현대 J 조선소, 부두에서 코일 양화중 강한 북동풍과 파랑침입으로 79년 9월 28일 12시 20분 좌현선체가 부두와 접촉되어 좌현 제1번창 외판 및 늑골등이 굴곡된 사건임.1979년 11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966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9월 28일 12시 20분 - 15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울산 현대 J조선소 손 해좌현1번창 외판 및 늑골 굴곡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신흥호는 총톤수 966톤 88, 디이젤기관 1,1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철재 1,486톤을 적재하고 1979년 9월 25일 11시 30분 울산 현대 J 조선소 부두에 좌현계선 하였으나, 육상 크레인 수배관계로 9월 26일 15시 00분경부터 양화가 시작되었다.

9월 28일 아침부터 북동풍이 강하게 불며, 파랑이 침입하기 시작하여 선체 동요 현상이 나타나자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9시 40분 경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리점을 통하여 예선수배를 요청하였으나, 예선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 12시 20분부터는 선체동요가 심하여 좌현선체가 부두방충재와 계속 접촉되었으나, 본선에서 휀다를 이용하는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치 못하고 있던 중 동일 15시 30분 경 예선이 도착하자 예선의 도움을 받아 동일 17시 00분 부두에서 떨어져 J조선소 방파제내에 투묘정박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동해남부 해상에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고, 북동풍이 5-7(풍력)로 강하게 불며, 파랑도 2-3미터로 높았다.본건 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본선의 손상은 좌현부 제1번, 제2번 외판부에서 부두방충재와의 접촉부가 전반적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이건 발생원인을 분석판단하건데,(1) 관상대의 기상예보로서 9월 27일 16시부터 동해남부해상에 파랑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9월 28일 17시 30분 파랑주의보를 폭풍주의보로 대치 발표하였다.

(2) 이러한 기상예보를 수심인 A는 라디오를 통하여 들었으나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막연하게 예선만 대기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대조선소의 J는 북풍 바람이 불며 파도의 침입으로 방파제내 일지라도 파도와 풍랑이 강한 원천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이전 부두접촉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이상과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주문

이건 충돌(부두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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