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흥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흥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66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22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30초, 동경 135도 52분 24초 손 해스크류손상 1번창 좌우현 바라스트탱크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신흥호는 총톤수 966톤 88에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10월 18일 02시 00분 일본국 가사마항에 입항하여 철재 와이드후렌지 916톤을 적재하고 동년 10월 21일 07시 30분경 동항을 출항 울산으로 향하였다.항해중 본선은 1977년 10월 22일 16시 00분경 시모노미사끼 전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강한 남서풍과 높은 파도로 항해중 동일 16시 30분경 갑자기 선체에 큰 충격을 느껴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킨후 좌초한 것으로 판단 그 지점을 확인한 결과 시모노미사끼 남단 오시마 근처 해상 북위 33도 28분 30초, 동경 135도 52분 24초 위치에서 좌초되었다.그후 주변상황을 살펴보고 이초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관을 다양으로 사용하면서 전속 후진을 하였던 바 동일 16시 50분경 이초 되었다.이건으로 본선의 선체 손상은 스크류와 1번창 좌우현 바라스트탱크등이 굴곡되었으므로 반속으로 계속 항해를 감행하여 부산에 입항하였고 그후 동년 10월 28일 부산영도 K 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상기 손상 개소를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이며 파고는 3미터이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않아 상세한 내용을 들을수가 없었으나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제1신흥호 승양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이건 좌초는 경영법칙에 의하여 맑은 날씨에 주간으로서 주변의 지형 상태가 뚜렷하였고 정상적인 운항으로서는 이러한 사고가 야기될 수 없는 장소라고 판단되나 수심인 선장 A는 시모노미사끼 주변 해역에는 항상 북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쿠로시오해류와 당시의 남서풍 초속 12미터를 감안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으로 항해하였으며 또한 파수를 소홀히 하였고 본선 위치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모하게 항해함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파수 소홀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