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흥호는 인천-충남 당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30톤 21의 목조 여객선(소구발동기 54마력)으로 71년 1월 7일 11시 10분 충남 당진 오도포구를 떠나 중간 귀항지인 보덕포 장고항을 거쳐서, 승객 94명과 곡물 20가마를 싣고, 인천항에 입항도중 동일 18시 10분 인천외항 A-8묘지 부근에서 주기관 1번 기통의 기통취부 볼트가 절단되어 동해상서 표류타가 해군 함정에 예인되어 동일 20시 00분 인천항에 귀항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흥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0톤 2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4마력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 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50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7일 18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동경 126도 36분 (인천외항 A-8묘지 부근) 손 해미 상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신흥호(총톤수 30톤 21, 소구발동기 54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평수구역 제4구인 인천-충남 당진간을 정기 취항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1년 1월 7일 11시 00분 충남 당진 오도 포구를 출항 인천으로 향하다 중간 기항지인 보덕포와 장고항에서 승객 94명과 화물(백미) 20가마를 선적하고 평상시와 같은 6노트의 속력으로 인천항으로 입항타가 동일 18시 10분경 인천외항 A-8묘지 부근에서 갑자기 기관의 진동이 심해져 속력을 반속으로 내리고 기관을 점검하다 선수쪽 1번기통의 실린더(CYLINDER)와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의 취부 볼트 6개 조이다 그중 3개가 절단되어 기관을 정지시키게 되자 그곳의 수심이 깊어 투묘치 못해 표류타가 A-8묘지에 계류중이던 해군 경비정 FB-6에 연락하여 예인중 연락을 받고 나온 구조선(수동호)에 의해 동일 20시 00분경에 인천내항 객선 부두에 입항하였음.당시의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류는 남서 2노트정도에 저조때였음.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기관장 A(내연기관 병종 기관사)는 11년간의 승선 경력과 기관장으로서 7년간의 경험을 갖고 1970년 12월 중순경 본 선 기관장으로 승진하여 승선 때 부두에 선박을 계류시킨채 기관을 회전시켜 가동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으로 기관을 취급하다가 1971년 1월 7일 18시 00분 인천외항에서 갑자기 진동이 급심해짐으로서 속력을 내려 실린더와 크랭크 케이스의 취부볼트가 풀려져 있지 않아 볼트를 조이다 3개의 볼트가 절단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케 되어 구조를 요청케한 것은 원래 소구발동기는 다른 고속기관(高速機關)과 취급상 비교할 때 진동이 심한 기관임으로 취급자는 상시 진동에 의해 각결합부(各結合部)가 풀리지 않나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본 건의 경우 볼트가 장기간의 사용으로 경1인치 길이 5인치의 볼트에 균열(龜裂)이 옆으로 ⅓가량 있었음에도 사전에 발견치 못하였다는 것은 사고당시까지 한번도 결합부의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소구발동기의 내구성(耐久性)이 다른 고속기관과 달라 회전수를 줄여 저속으로 약 2.3마일밖에 되지 않는(A-8묘지에서 부두까지)단거리 항해는 가능하였음에도 격심한 진동으로 기관의 파손을 우려하여 정지케한 것은 소구발동기의 취급자로서 기관의 장, 단점이 무엇이며 취급상의 유의점이 무엇인지를 지득치 못하고 일상 운항시 예방정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