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9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130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진수년월일1948년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8월 17일 0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32초, 동경 129도 22분 05초 손 해좌현 선체 만곡부 외판 및 선저외판 내측 굴곡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5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측심하지 아니한채 표류 </span> 기선 제1신진호는 국내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부산항 유공 터미널에서 경유 162킬로미터를 적재하고 1986년 8월 16일 17시 00분경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본선에는 레이다 장비등의 항해 계기가 없고 자기 나침의만을 장비하여 제한된 시정하에서는 선위 확인이나 주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항해사가 1명뿐으로 선장과 항해사가 통상 4시간 교대의 2직제로 항해 당직에 종사하는데 단거리 항해에 취항하므로 일정한 시간제 없이 항해 당직을 교대하여 왔다.이 항로에 취항한 경험이 많은 수심인 선장 A는 오륙도 수리섬과 승두말 남쪽 우삭도 사이의 수로를 통항하여 같은날 17시 40분경 나침로 060도로 항행중, 같은날 18시 40분경 송정앞 동쪽 약 2.5해리 지점에서 간절갑 등대를 좌현정횡 약 2.0해리로 통과할 예정을 하여 나침로 04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기관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정침후 약 15분후인 같은날 18시 55분경 짙은 안개로 시경이 약 30미터로 제한되어 주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때까지는 선위가 파악되었던 이 수역의 적절한 곳에 묘박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같은날 19시 00분경 다만 선속을 5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고 무중에서 무리하게 추측 연안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날 20시 50분경 좌현정횡 전방으로부터 간절갑 등대의 기적신호를 청취한 수심인 선장 A는 위험한 울산만으로 더 가까이 가기전에 선위를 추정할 수 있는 이 수역에서 표류하거나 투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다만 선속을 약 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만 하고 속항중, 정박선과 왕래 선박이 폭주하는 울산만 사정을 알고 있는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1시 4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측심을 하였는데 수심이 70-80미터이므로 투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표류에 들어갔다.이러한 상황에서 항행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는 투묘준비 태세로 계속 측심하고 수심이 적절한 곳에서 투묘 정박 하였어야 하나 선체가 풍조의 영향에 따라 연안쪽으로 압류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표류한 상태로 시정 회복을 대기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17일 06시 40분경 북위35도 22분 32초, 동경129도 22분 05초 지점의 천소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30미터 이내로 계속 제한되어 있었고 남동풍이 부는 가운데 잔잔한 해상이었다.이후 같은날 11시 30분경 도착한 한일호에 경유를 50킬로미터 정도 이적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2시 25분경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이초한 후 같은날 14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좌초 결과 좌현 만곡부와 선저 외판이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레이다등의 항해계기가 없고 자기 나침의만을 장비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연안 항행중에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주위 상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행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위가 파악되었던 시정 제한 당시의 수역에서 투묘준비 태세로 계속 측심하면서 표류하다가 수심이 적절한 곳에 투묘 정박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여 항행의 안전을 위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무리하게 연안 항해를 계속 한 뒤 선위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측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표류하는 등 항행의 안전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연안항해중 제한된 시정으로 인하여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측심하지 아니한 체 막연히 표류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