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용호 선 적 항인천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2.8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항 내연병기 사고일시1973년 11월 9일 16시 30분경 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원 인과적 황천준비 불량</span> 기선 제1신용호(이하 신용호라 한다) 항로 정한 평수구역의 소형 목조화물선인 바, 주로 경기도 일대의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동 B는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규석 80톤을 적재, 선수 1.8미터 선미 2미터의 흘수로 1973년 11월 9일 07시경 충남 서산을 출항 목적지인 인천을 향하여 매시 5놋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날 15시경 인천 앞바다 팔미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갑자기 풍위가 남동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속 15미터 이상의 강풍과 함께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일어나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파도가 갑판상으로 쳐들어와 난항을 계속하게 되자 기관실 위에다 결박하여 두었던 전마선이 선체의 동요에 따라 이것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관실 위를 덮었던 복포(覆布)를 파열케 하여 이곳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 소구(燒球)가 냉각되어 기관이 정지되자, 해상을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량화물은 과적하였기 때문에 건현이 부족한데다가 계속 해수가 선내로 밀려들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인천항내 B-4묘지 부근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눈비가 내리고 북서풍 18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4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조후는 고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침몰결과 수심인 A 동 선원 4명은 부근을 항행하는 J공사소속 성광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그 후 인양 수리완료 하였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중량화물을 과적하여 황천을 만났을 때,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선내 이동물의 결박을 잘하지 않고, 황천준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