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신영호는 총톤수 930.28톤의 강조화물선으로 1975년 2월 19일 18시 00분 일본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460톤을 싣고 출항한 후 기상악화로 북위 35도 25분 26초 동경 139도 41분 44초 지점에서 가박 중 1975년 2월 20일 04시 00분 에 발전기 연료유관에서 누유된 것이 배기관에 분사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및 선원실 등이 소실된 사건.1975년 4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신영호는 총톤수 930.28톤의 강조화물선으로 1975년 2월 19일 18시 00분 일본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460톤을 싣고 출항한 후 기상악화로 북위 35도 25분 26초 동경 139도 41분 44초 지점에서 가박 중 1975년 2월 20일 04시 00분 에 발전기 연료유관에서 누유된 것이 배기관에 분사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및 선원실 등이 소실된 사건.1975년 4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영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서귀읍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930.2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포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4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2월 20일 04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요꼬하마 항내북위 35도 25분 26초, 동경 139도 41분 44초 손 해선미부 기관실 및 동후부 갑판실 소손 원 인재질피로 정비불량</span> 기선 제1신영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반 잡화 460톤을 싣고 선수 2.0m, 선미 4.40m의 흘수로 선장 김갑식 지휘하에 1975년 2월 19일 18시 00분 일본국 요꼬하마(橫 ) 혼몬꾸(本牧) B 2선석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였으나 저기압이 접근하여 오기에 아무래도 기상악화가 우려되므로 같은 날 18시 30 분 경 혼모꾸 방파제 등대에서 173도(진방위) 1,700m 해상에 투묘 가박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리하여 선내 각 요소에는 각기 당직을 배치하였으나 전원 스탠바이 상태에서 한시라도 출항할 수 있는 태세에서 있었으며 다음 날인 2월 20일 00시 00분부터는 수심인 A 1기원 B 등이 기관부 당직에 들어간 다음 기관실 내에서 발전기 및 보일라 등의 이상유무를 살피면서 수시로 각요부(各要部)에 주유(注油)하는 등 당직업무에 임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는 디젤 발동기 공칭 440마력 1대를 주기로 거취하고 동 주기를 중심으로 좌우 양현에 얌마 디젤 (2기통 32마력) 각기 1대씩을 거치(좌현 상용유현 비상용) 구동하고 있었으나 1975년 1월중(일자미상) 부산에서 상용 발전기를 분해정비할 때 동 발전기 폐기관에 부착(付着)하였던 석면제(石綿製) 방열라깅을 제거한 바 있으나 그 후 조립시 재료부족으로 이를 다시 부착하지 못한 채 그냥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장시간 발전기를 가동시에는 동 폐기관에 100도 이상 200도까지의 고열이 생김으로서 인화물질이 접촉되었을 경우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송유관의 동 파이프 등도 그 재질이 많이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같은 날 03시 50 분 경 수심인 A는 보일러 압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 압력계를 들어다 보고 있었고 기관실내를 돌아다니던 1기사 B가 같은 날 04시 00 분 경 이상한 냄새와 함께 발전기 쪽에서 하얀 연기가 일어나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연료탱크에서 발전기 연료 여과기과 연결된 동(銅)파이프 경 12m/m×1m/m가 파열되어 그곳으로부터 기름이 새어나와 가열된 배기관 푸렌지 표면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 곧장 연료유 정지변을 잠그려고 하는 순간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약간의 눈이 내리면서 북동풍 8m정도로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그 결과 선교에서 출항준비를 하고 있던 선장 C는 갑자기 선내가 모두 소등(消燈)되면서 불이야 하는 소리에 놀래 정원을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비치한 Co 2를 전부 투입 사용하였어도 아무런 주효가 없음은 물론 좀처럼 진화될 가망이 없었으므로 기관실의 전출입구를 폐쇄하였으나 화기는 더욱 거세게 선미쪽으로 연소되기에 위험을 느낀 선장 김갑식은 긴급 SOS를 발신함과 아울러 구명정을 사용 전원 퇴선하였고 같은 날 04시 50분경 급보에 접한 해상보안청 소속 소방정이 급거 내도 진화 작업에 들어간 나머지 같은날 09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니 기관실을 비롯한 선미부 갑판실 및 구조물 등이 소손되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발전기용 연료유 동파이프가 장기사용으로 재질이 피로 되었음과 수심인 A가 발열하기 쉬운 배기관에 방열라깅을 부착치 않은 채 사용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재질피로 및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기관장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