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영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서귀읍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930.2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4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4초, 동경 135도 14분 손 해적화물 100톤 해중추기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7조 제2항 위반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1신영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압축고철 900톤을 적재하고(창내 700톤 갑판적 200톤) GM50센치미-터 흘수 선수 4.33미터 선미 4.27미터의 흘수로 1973년 5월 4일 19시 30분 일본국 오-사카항 나까시마가와(中川島)부두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9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9시 40분 침로를 240도(자침로 이하 같음)로 정침 속항 중 같은 날 20시 10분경 북위 34도 35분 54초 동경 135도 14분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좌현선수 10도 전방 지근거리에서 소형선박으로 보이는 백녹등을 갑자기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당황한 나머지 극우전타를 명하였던바 선수가 약 60도 가량 회두 하면서 간신히 충돌은 모면하였으나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전체가 좌현측으로 45도 가량 경사되어 전복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20시 20분경 랏싱 와이야를 도끼로 절단하여 갑판상적 화물 일부가 해중으로 추락하게 되자 선체는 복원되어 정상을 되찾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가랑비가 내리고 북동풍 10미터 정도로 시계가 좋지 못하였고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좌현 부루와-크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갑판적 고철 약 100톤 가량이 해중에 추락 유실되었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신영호가 오-사카를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신명 미상인 일본 소형어선의 부당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후 중앙 화물을 갑판적 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였더라면 곧 이어서 좌전타 하는 등 선체의 경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