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영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영호는 총톤수 930.2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 무연탄 1,105톤을 싣고 1970년 8월 23일 20시 10분 북호를 떠나 1970년 8월 25일 16시 00분 제주에 입항하여 제1부두에 계선하고 동월 28일 19시 00분까지 무연탄 500톤을 양륙하였으나 그 익일부터는 내습하는 태풍 빌리호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다.그러자 1970년 8월 30일 11시 00분부터 14시 30분 사이에 본선은 인접선과 접한 접촉으로 HAND RAIL PAIR LEAILER등이 파손된 사건이다.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22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영호 선 적 항남제주 서귀포읍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9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30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4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11시 00분-14시 30분쯤 사고장소제주항 제1부두 손 해선원실 일부 및 보드택크 다빗드파손 원 인불가항력 (인접선과의 접돌)</span> 기선 제1신영호(이하 신영호라함)는 총톤수 930톤 28로 근해구역 제1구에 취항하는 강제 화물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8월 23일 10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1,105톤을 싣고 선수 3미터, 선미 4미터의 흘수로서 동항을 출발하여 동년 8월 25일 16시 00분 제주항에 도착하였다.그 다음 동항 제1부두에 접안하고 무연탄 양하작업을 하였으나 부두 사정과 저탄장 사정으로 작업이 부진하여 28일 19시 00분까지의 사이에 겨우 500톤 정도를 양하하고 있던중 수심인 A는 동일 22시 00분쯤 라디오를 통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역 작업을 중지한 다음 완도로 피합 하려고 피난항의 선택을 해 봤으나 이때 제주지방에는 동일 13시 00분부터 이미 태풍 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어 동북동풍이 초속 7-13미터로 불고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18.3미터로서 풍세가 상당히 강해지기 시작했으며 동항에는 벌써 여객선 삼화호를 위시하여 각처에서 많은 대소 선박들이 피난하려 빈틈없이 집결하고 있어 빠져나갈 틈조차 타개 할 수 없을 뿐더러 신영호의 속력과 운항거리등 기상상황을 고려해볼 때 안전피항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항에서 대피하기로 결정하였다.그 다음 29시 04분 00쯤부터 동일 10시 00분쯤 사이에 전 선원을 동원하여 각부서에 배치하고 정박중의 조처로서 이미 선수 좌현에다 투묘한 것과 같은 직경 32미리 강색에다 중량 1톤 25키로그람의 닻을 선수우현에다 하나 더 투묘하고 또 선수와 선미에다 직경 30미리 와이야 로푸3줄과 직경 48미리의 나이롱 로푸 6줄을 합한 9줄식을 증강하여 각각 부두 계선주에다 계색하여 놓고 안벽과의 거리를 5미리 정도로 유지케 하고 기관을 시동하여 태풍에 대비하고 있었다.이때 동일 10시 00분에 제주지방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이지방의 전역 풍세는 동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때로는 24미터로 강했으며 30일 04시 00분부터는 더욱 강해서 풍세는 동북동풍이 폭우와 함께 초속 14.2미터로 불고 더욱 심할때는 북동풍이 22.6-35.1미터로 증세하여 동일 10시 00분쯤에는 인접해있던 기선 삼화호의 선미색과 계색이 절단되면서 풍압에 밀리고 옆에 있던 수10척의 어선들이 또 선색이 절단되고 항내는 크게 혼잡하여 수라장이 되었다.또한 동일 11시 00분쯤부터는 풍력이 더욱 강세하여 신영호의 선미 우현 계색 2줄이 절단하기 시작하자 균형을 잃게 되어 점차로 선미색은 전부 절단되었으며 선수는 풍위의 변동으로 북에서 동으로 향해지고 동일 14시 30분쯤에는 인접해있던 기선 삼화호의 선수가 신영호의 좌현 선미측에 서로 접돌하여 신영호의 선미측 선원실 1부와 보드 택크(Boat deok) 다빗드(davit)등이 파손되었다.당시 제주지방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최대 22.6-35.1미터로 불고 파랑이 높았다.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당시의 상황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동월 27일부터 기상 관측한 기상도를 작성하고 수시 태풍의 변화를 살피는 등 기상통보에 유의했으며 당시의 상황 판단으로 제주항에서 대피 할 것을 결정한 다음 태풍(빌리호)에 대비한 정박중의 조처는 운항상의 사고 예방을 위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인정하며 이건 조난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인접선과 서로 접돌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조난의 원인이 될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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