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아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31.8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목포 부산 직 명선 장3등갑판원 사고일시1976년 3월 16일 07시50분 사고장소울산시 장생포항내 손 해조타실 내외 판자 전소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9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1신아호(이하 신아호라 한다)는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인바 주로 울산을 중심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공선으로 1976년 3월 15일 22시00분경 울산시장생포항에 입항 적화를 하기 위하여 정유공장 앞 안벽에 계류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3월 16일 아침 일찍 잠이 깨인 선원들은 때마침 초봄이라 아침 기온이 좀 쌀쌀하였기에 같은날 07시00분경 조타실에 있는 철판으로 만든 석유용 난로에 불을 피우고 조기장 C, 조기수 D, 갑판원 E 동 B등 5명이 조타실내에서 이것저것 잡담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07시45분경 당직 근무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만 남겨두고 아침식사를 위하여 전원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얼마후 혼자 조타실에 남아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 역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나면서 난로급유용 밸브를 잠그지 않고 그냥 식당으로 내려가 밥을 먹고 있던 중 같은 날 07시50분경 난로가 과열되어 조타실내 위벽 판자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다.화재결과 때마침 상륙하였다가 귀선하던 기관장 F가 조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비로서 불이야 하는 고함소리에 자기방에서 휴식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즉시 밖으로 뛰어나와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비취한 전소화시설을 총동원하여 진화 작업에 전력한 나머지 같은날 08시15분경 진화되었으나 조타실내의 위벽이 전소된 것을 그후 수리완료하였다. 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신아호가 장생포항내에서 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실내에서 난로불을 피워놓고 급유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그냥 방을 떠나므로 난로를 과열케 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화기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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