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아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아호기선 춘삼호 선 적 항부산시경남 거제군 일운면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C 총 톤 수332.82톤 3.36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70마력소구발동기 7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2항사 병항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항 해 사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22일 17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1분, 동경 129도 29분 손 해기선 춘삼호 좌현 선미부 외판 일부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69"></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신아호(이하 신아호라 칭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331.82톤 이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울산항에서 경유 2,600D/M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8미터 선미 2.85미터로서 동항을 출항한 후 포항항에 기항하여 양하고저 하였으나 공드럼 부족으로 양하를 할 수 없게 되어 1975년 11월 22일 13시 45분 포항항을 목적으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항진 중 22일 17시 00분 수심인 A는 침로를 진침로 10도로서 갑판장에게 항해 당직을 위임하고 식사 차 선교에서 하교하였으며 동일 17시 20분 수심인 항해사 B는 갑판장과 식사 교대를 위하여 승교 항해 당직에 임하였다.승교 당시 좌현선수 10도 방향거리 600미터로 목측되는 곳에 선수를 동북 방향으로 향하고 어로중인 상대선을 발견 하였으며 상대선과 간격을 벌이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15도로 변침하였든 바 상대선과의 방위는 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과 거리 60미터 정도로 접근 되었을시 상대선에서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으며 손짓을 하는 것이 상대선의 선수측으로 피항 하라는 신호로 판단 하고 급 좌전타를 명하였다.선수 침로가 진침로 0도로 되고 거리 30미터 가량으로 접근 되었을 시 상대선에서 재차 손짓을 하였으며 재차 손짓을 하는 것이 상대선의 선미측으로 피항 하라는 신호로 생각됨에 급 우전타를 하였고 기관정지를 명하였든 바 1975년 11월 22일 17시 25분 북위 36도 31분, 동경 129도 29분에서 신아호 선수가 우회전을 하면서 좌현 선수부로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를 상호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춘삼호(이하 춘삼호라 칭함)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이며 총 톤수 3.36톤의 종업제한 제1종이고 유자망 어로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 지휘하에 그물의 길이 40발과 그물의 줄 40발 도합 80발을 선미로부터 북측 방향으로 투망하고 선수를 동북 방향으로 향하고 정선하고서 신아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손을 흔들고 있든 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수심인 A는 승교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 코저 춘삼호측으로 선수를 회두하고 접근 하였으나 춘삼호측에서 손짓을 하고 축산항측으로 항진함에 신아호에게 목적방향으로 가라는 신호로 판단하고 원침로로 회두하여 묵호항으로 향하였다.그 후 춘삼호의 피해 개소를 확인하였든 바 좌현 선미부 외판이 일부분 파손 되었으며 피해 보상으로 330,000원을 지불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신아호의 해난보고서,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의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B은 춘삼호를 좌현 선수 10도 방향거리 60미터로 접근되어 춘삼호측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하는 것이 춘삼호의 선수측으로 피항하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좌전타를 한 후 춘삼호와 30미터 거리로 접근되어 춘삼호측의 손짓을 선미측으로 피항 하라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우전타를 하는 등 신아호의 조선을 춘삼호의 손짓으로 좌, 우전타를 하였음은 지극히 무모한 조선방법으로서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