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아호 제25대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아호기선 제25대영호 선 적 항부 산 시부 산 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 C 총 톤 수331톤 82 20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4마력디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 AB 해기면장을1항사 병항사 선원수첩마산 없 음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17일 03시 5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 손 해기선 제25대영호 선체일부 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신아호는 총톤수 331톤82에 디젤발동기 174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이며 서울특별시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지난 1976년 11월 15일 11시 05분경에 경유 약 50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해 중 전남 진도군 우수영은 협수도로서 조류가 세기 때문에 만조시를 이용하여 통과코자 1976년 11월 16일 19시 40분경 벽파 진에서 가박하였다가 다음날인 17일 03시경에 출항하여 03시 45분경에 우수영을 통과하였고 한편 기선 제25대영호는 총톤수 20톤 23에 디젤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제3종 목조어선이며 부산시 C소유의 선박으로서 지난 1976년 11월 16일 18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삼치 764상자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청산도로 항해 중 1976년 11월 17일 03시 55분경 임하도 등대 부근 해상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00초에서 양선박이 충돌한 사고로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하면 1976년 11월 17일 03시 45분경 우수영을 통과하고 임하고 등대부근해상을 항해중 약 4분후에 침로를 350도로 변침하고 항해하다 약 3분후인 03시 52분경에 우현선수 약 20도에서 약 800미터 전방에 있는 상대선 녹등을 발견하였다 한다.그러면 이것은 우현대 우현으로 무난히 항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충돌의 위험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홍등으로 변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어 03시 52분에 기관을 반속으로 운전하면서 “써-치라이트”를 비추고 03시 54분에는 기관을 정지하였고 따라서 기관후진을 하면서 우현전타를 잡았으나 약 30초후 타효가 나타남이 없이 제1신아호의 “좌현묘”가 제25대영호의 좌현 기관실 부근에 충돌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은 없고 파랑은 약 0.5미터 정도이며 유속은 약 0.5노트로써 진눈깨비가 심하게 내리며 시야는 아주 불량하였다.한편 제25대영호는 충돌직전 침로는 170도이며 상대선을 충돌 약 50초 전에 약 3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정선수 방향으로 보았으며 상대 선으로부터 하등의 음향신호를 듣지 못하고 항행 중 약 70미터 거리에서 “써-치라이트”를 비추므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우현 전타를 하여 침로를 210도 변침하고 이것을 확인한 약 3초후에 제1신아호의 선수가 제25 대영호의 선미 기관실 부근에 30도 각도로써 충돌하였다.상술한 바와 같이 제1신아호의 침로가 350도였고 제25대영호의 침로가 170도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여기에 있어서 양선박이 정선수 방향으로 상대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양선이 공히 해상 충돌예방규칙 제 18조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하면 충돌은 피했을 것이다.상기한 바와 같이 제25대영호가 우전타한 것은 확실한 증명이 된다.여기에 반하여 제1신아호의 선수 좌현묘가 제25대영호의 좌현 기관실부근에 30도 각도로써 충돌된 것을 보면 앞에 진술한 제1신아호 선장 수심인 A의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적으며 이 건 발생의 원인은 항법상 주된 과실을 수심인 A가 범한 것이다. 또한 양선이 공히 음향신호를 못한 이유가 제1신아호는 경적이 고장이 나고 제25대영호는 기적이 아주 없다하니 무중항해에 필요 불가결의 기적이 미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양 선장이 공히 져야할 것이며 따라서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는데 심중을 기하며 깊이 반성해야 할 사실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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