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아호는 총톤수 122.47톤의 연해구역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1년 1월 20일 01시 30분경 철광석 152톤을 적재 출항후 동일 02시 10분경 대포리항에 정박중인 모선에 도착, 이적 작업 직전 돌풍으로 인하여 선체가 모선과의 충격으로 침수가 심함으로 기선 복수호에 예인되어 1971년 1월 20일 06시 30분에 북위 38도 11분 46초, 동경 128도 35분 28초지점에 임의 승양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선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122.4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9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7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속초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20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46도, 동경 128도 35분 28초(강원도 속초항내 동림수산 회사앞) 손 해선체파공침수, 상가수리 원 인운항과실(조속히 대피못한 과실)</span> 기선 제1신아호는 B의 소유인 총톤수 122.47톤의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일본(日本) K 조선소에서 1948년 8월 건조하여 지금은 속초항에서 철광석을 적재하고 대포리(大浦里)항에 정박하고 있는 대형선에 운반선으로 사용되고 있었다.1971년 1월 16일 대포리항내에는 “그랜드 훼어”호 대형선이 입항하여 동월 19시 00분까지 날씨가 좋지 못하여 동선은 가동치 못하고 밤부터는 기상이 회복되어 동선은 1971년 1월 20일 01시 30분 철광석 152톤을 적재하고 속초항을 출항 동일 02시 10분경 대포리 앞 해상에 정박중인 모선 “그랜드 훼어”호에 도착하여 모선 옆에 접선하고 있었다.동일 02시 30분경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바람이 SW에서 NE로 변하면서 동요가 심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멘다를 사용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격은 여전히 심하였다.03시 50분경 바람이 자서 작업을 시작할 순간 모선과 심한 충격으로 선체 외판의 물집(호-콩)이 탈락되어 선내 특히 기관실에는 침수가 심하였다. 부득이 같은 선박에서 당시 광석 이적 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려던 기선 복수호에 예인되어 05시 00분 모선을 떠나 속초항내에 입항 06시 30분 철광석 부두 M수산회사 앞 북위 38도 11분 46초, 동경 128도 35분 28초 지점에 임의 승양시켰다.그후 선내 침수는 소방차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양수기를 동원 배수 작업을 마치고 19시 00분에 철광석도 양육완료 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눈비가 왔으며 바람은 NE에다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거칠었다.이상 본건 승양 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조사관의 심판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질문 조서 수심인 A(선장)의 해난보고서 당 심판원에서 공술, 선박국적 증서에 따라 하기 사항을 인정 하였다.

가. 제1신아호는 선령이 28년이나 되는 노후 목조선으로 철광석등 중량화물을 적재하는데는 부적당하다는 것.나. 제1신아호는 모선에 접선중 남서풍이 북동풍으로 방향이 바뀌어 충격이 심하여 짐에도 대피함이 없이 멘다를 사용 그대로 계선하였다는 것.이상 본건 승양 사건의 각항 인정 사실을 종합검토하여 본 승양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선장)는 본선은 노후목선임에도 불구하고 모선과 접선중 풍향이 바뀌면서 충격이 심할적에 즉시 이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충격으로 호-콩이 탈락침수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는 풍랑이 심하여 짐에 따라 조속히 모선에서 이전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