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아호는 총톤수 331.82톤의 유조선으로서 1974년 9월 18일 13시 30분 Super-Diesel 유 129,05;G/A를 적재하고 삼천포를 향해 장생포항을 출항하여 항행중 역항선인 소형어선을 피항하던중에 동일 21시 50분 거제도 장목면 유호리 앞 북위 35도 01분 50초 동경 128도 42분 20초 해안에 승양한 사건임.1974년 10월 2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신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31.8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7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2항사병항사 선원수첩 마산부산 직 명선 장1항사1갑원 사고일시1974년 9월 18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50초, 동경 128도 42분 20초 손 해기선 제1신아호 제1번창 선저 가로 10cm 세로 10cm 기억자형 파열 원 인위험장소에 접근 운항과실 부하에 방임</span> 기선 제1신아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31.82톤의 연해구역으로 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울산 장생포항에서 슈퍼디젤오일 129,051G/A (2,400드럼)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2.8미터 선미 3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9월 18일 13시 30분 장생포항을 출항 8놋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삼천포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중 동일 20시 00분 침로를 자침로 260도로 항진하면서 수심인 A는 낙동강 하구 쥐섬부근(정확한 위치 미상)에 이르러 항해당직을 수심인인 1등항해사 B에게 인계하고 위험물에 대한 주위와 보고할 사항등을 지시한후 하교하여 복통으로 인한 약을 복용후 선장실에서 휴식하고 있었다.수심인 B가 견시를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가 조타를 하면서 항행하던중 가덕도 등대의 등화를 우현측으로 자침방위 355도 거리 1,000미터로 정행통과(시간미상)후 침로를 자침로 295도로 변침하였다.동일 21시 30분 저도남단을 우현측 목측거리 600미터로 정행한후 침로를 자침로 350 도로 변침하고 동일 21시 40분 사근포 입표 등화를 우현측 목측거리 600미터로 정행한후 침로를 자침로 300도로 변침하여 항진하였으며 당시 침로 우측에는 7-8척의 어선등화를 발견하였다.동일 21시 48분경에 좌현선수 5-6도방향 목측거리 70-80미터에서 돌연 호롱불을 표시하고 본선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침로를 횡절하는 2척의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급좌전타를 명하였으며 선수가 자침로 270도 280도로 회두하였을시 급우전타를 명하였든바 1974년 9월 18일 21시 50분 북위 35도 01분 50초, 동경 128도 42분 20초에서 선수방향이 자침로 290도로 향하고 전진력이 약한 상태로서 선수로부터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풍력 2정도이고 해상파고는 0.5미터정도이며 조석은 밀물 중간 정도였다.승양후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와서 기관을 전속후진등 각양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선체가 돌지 아니하게끔 선미부에 묘를 투묘하고 즉시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익일인 19일 10시 00분경에 만조시를 기하여 이초에 성공하였고 부근해상에 투묘가박중 동일 14시 00분경 기선 영광호가 내도하여 유류를 이적하고 본선은 부산으로 회항 영도구에 있는 K조선소에서 상가 조사하였던바 제1번창 선저가 가로 10cm 세로 10cm 기억자형으로 파열되어 있어서 수리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에 해난보고서 및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등을 예의검토한바 수심인 B는 가덕도를 통과후 저도와 거제도의 중간수로가 폭이 0.5마일의 협수로임에 협소한 수로를 통과시는 의당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 지휘하에 운항하여야 할 것을 선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승양장소로부터 침로속력등으로 역산하여 볼 때 운항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과는 달리 침로에서 과도히 좌현측으로 위치가 이탈되어 위험할 정도로 거제도 측으로 접근하여 항해한 것으로 선유의 측정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험한 거제도 해안으로 접근 항해하여 목전의 소형어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육안으로 선수를 돌려 승양케 함으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복통이 일어나고 자기 당직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선장의 직책을 망각하고 협소한 수로를 통과시 1등항해사에게 일임하여 운항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며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