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신호는 총톤수 210톤 00, 디이젤 7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2월 11일 07시 00분 경남 지세포항에서 자갈 450톤을 적재코 출항하여 전남 거문도항으로 항해중 3월 11일 14시 35분 기상악화로 소리도에 피항 1박후 3월 12일 09시 25분 동지를 떠나 속항중 3월 12일 10분 30분경 북위 34도 17분, 동경 127도 35분 위치에서 선체 침수를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했으나 침수량 과다로 동일 10시 50분 전 선원 퇴선하여 해경정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전복 침몰된 사건으로서,제1심에서 “이 침몰사건은 선저 저촉과 전단력의 집중 작용으로 인하여 약화된 화물창 전방 격벽부 선저외판이 황천 항해중의 응력의 반복으로 피로 균열된 부위가 스래밍 현상에 의한 충격 압력으로 확장되어 제1번 배라스트탱크에 급속한 침수로 종경사 됨에 따라 화물창내의 화물이 도괴됨으로써 전복 침몰한 것이나, 화물창의 길이가 긴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제1심 조사관 B는,(1) 이건의 원인은 운항중 거듭된 선저접촉과 황천운항으로 인한 전단력의 작용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스래밍(SLAMM ING)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횡요에 의한 팬팅(PANTING)이 발생한 것이며,(2) 또한 제1번 배라스트 탱크 침수로 선수가 종경사에 의해 중량 화물이 도괴되면서 중심이 선수쪽으로 이동하여 본선의 전복요인을 가중시킨 것이지 화물창의 길이는 이건 발생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3) 수심인 선장 A의 선저 각 탱크의 측심소홀과 선저외판의 피로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소행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제1심 재결은 아무런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불복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1985년 8월 2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신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실업(주) 총 톤 수210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12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00초(추측위치) 손 해전손(침몰) 원 인누적된 선저저촉으로 인한 손상부위의 균열침수</span> 기선 제1신신호는 1980년 11월 방어진 K조선(주)에서 건조한 총톤수 126톤 58, 길이 27.05미터×너비 7.00미터×깊이 2.50미터의 강조화물선을 전 소유자인 유업으로부터 1982년 6월 5일 부산직할시 소재 J실업(주)측에서 매수하여 1984년 7월 11일 부산직할시장의 개조 승인을 받아 M선박(주)의 개조 설계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소재 N조선조기공업사의 개조 시공으로 길이 12.00미터(선미재에서 후방으로 1.50미터, 선수재에서 전방으로 2.50미터, 후레임 29 1/2-47 1/2 간 9.00미터), 너비 3.00미터(각현 1.50미터), 깊이 0.50미터씩 연장 공사하여 수선간 길이 41.81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3.00미터로 확장 개조한 총톤수 210톤 00, 거치기관 디이젤 700마력의 선박으로서 개조공사중에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선박검사관 선박기사 C가 임검하였고, 그 후인 1984년 10월 P선급협회에 입급하였다.이 선박에 설치된 펌프로는 다용도 및 소방겸용으로 용량이 시간당 60입방미터의 7.6킬로왓트 전동기식 펌프와 오수 및 배라스트겸용으로 용량이 시간당 100입방 미터의 5.5킬로왓트 전동기식 펌프가 각 1대씩이 있고, 펌프 2대를 다 사용하여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관방식으로 기관실내에 밸브가 배치되어 있다.

개조공사 당시 검사결과 본선은 후로아(FLOOR)와 거더(GIRDER)에 저촉현상으로 추정되는 손상이 다소 있었으며 선저 외판의 굴곡이 심하여 P선급협회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기관실 선저 K판 1매, 화물창 선저 K판 2매 및 A판 1매를 신환 수리한 바 있다. 개조 후 본선은 화물창의 길이가 9미터 연장되어 19.5미터로 종전의 용적 135세제곱미터에서 335세제곱미터로 확장되었고 그 전방으로 선수재까지의 길이 10.5미터에 걸쳐 용적 140.966세제곱미터의 제1번 및 용적 10.559세제곱미터의 선수 배라스트탱크가 설치된 구조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12월 본선에 부임한 이래 약 3개월간 10여항차 취항하는 동안 주로 골재 수송에 종사하였고, 골재 양하지인 거문도와 소리도의 연도항에서 2회정도 선저접촉이 있었으나 각고 탱크와 화물창을 측심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항하여 왔다.수심인 A는 거제도 서이말의 새마을 채석장 해안의 수심이 얕아 바로 접안시키지 못하고 해안에서 약 5미터 거리를 두고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투묘한 다음 선수와 선미로부터 각각 35밀리 로우프로 육지에 있는 항만공사용 캐이싱에 결박하고 새마을 채석장에서 분쇄기로 분쇄한 지름 40밀리미터 크기의 자갈을 콘베어 벨트로 수송하여 7-8미터 높이에서 화물창내로 떨어뜨려 트림 조정을 위하여 화물창 앞쪽은 창내 높이의 3분의 2정도로, 뒤쪽은 이보다 높게 전반적으로 비스듬이 화물창 용적의 557인 185세제곱미터(약 450톤)을 선적하고 제1번 배라스트탱크는 빈상태로 하여 흘수 선수 2.25미터, 선미 2.35미터로 1985년 3월 10일 18일 30분경 출항, 주간항해를 하고자 인근의 지세포항에 기항하였다가 다음날인 11일 07시 00분경 거문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 자침로에 따라 기관전속(약 8노트, 기관회전수 320)으로 속항, 같은날 09시 30분경 소매몰도 등대를 우현 정횡 약 1마일로 통과하고 나침로 254도로 정침 항진, 같은날 11시 50분경 갈도 남단을 우현 정횡 4마일거리로 통과할 무렵부터 기상이 점점 악화되어 풍파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소리도의 연도항으로 피항할 계획을 하고 기관장 D에게 알린 후 소리도로 향해 속항 중 풍력 6의 남동풍과 파고 약 3-4미터의 파도로 선체동요가 극심하고 상갑판과 선교에 파도가 계속 덮치면서 선체 충격과 진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황천 항해를 계속하여 소리도 남단을 지나 우회두하여 같은날 14시 35분 소리도의 연도항에 도착한 후 묘박하여 피항하였다.다음날 12일 09시 25분경 기상이 다소 호전되어 소리도 연도항을 출항, 거문도를 향해 나침로 240도로 전속 항해중 화창한 날씨에 풍력 5의 북서풍과 파고 2미터의 풍랑을 우현 정횡 약간 전방에서 받아 선체동요와 때때로 상갑판에 파도가 넘나드는 가운데 같은 날 10시 30분경 광도 북동 약 7마일 해상에 이르렀을때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선수부 갑판에 넘친 해수가 빠지지 아니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중이던 항해사로 하여금 조사시켜 본 바 제1번 배라스트탱크에 물이 찼다고 하였다.이 보고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로 하여금 기관실에 지시하여 즉각 제1번 배라스트 탱크의 해수를 배수토록 조치하였으나, 계속 선수가 앞쪽으로 기울고 같은 날 10시 40분경 선수부 상갑판이 수면에 닿을 정도까지 기울자 S.S.B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고 전마선을 내리는 등 퇴선준비를 시키고 있던 중 같은날 10시 50분경 선수루 갑판이 수면에 닿자 위험을 느껴 퇴선명령을 내리고 전 선원이 전마선으로 퇴선하여 부근에서 대기 중 흙탕물이 배출되는 것을 보았으며, 선수루 갑판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침하될 때 화물창의 자갈이 앞쪽으로 도괴되는 소리가 나면서 선수가 앞쪽으로 급속히 기울어 약 45도 종경사되면서 전복된 후 같은날 11시 00분경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40분 00초(추측위치)에서 선미부가 수면상에 뜬 상태로 있었다.이후 전 선원들은 여수지구해양경찰대소속 경비정에 구조되었고, 나중에 도착한 경비정 1척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구조한 경비정편으로 같은날 12시 00분경 사고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날 14시 00분경 여수항에 도착하고 다음날인 13일 J실업(주)의 상무 조씨(성명미상)와 기관장 D가 예선편으로 현장에 가서 표류중인 선체를 확인한후 다음날인 14일 1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여수지구해양경찰대 및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을때는 표류하였던 선체는 보이지 아니하여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침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한편, 기관장 D는 같은해 3월 11일 14시 35분 소리도에 도착 묘박한 후 측심한 기관사가 화물창에 오수가 있다고 하므로 배출토록 하고 다음날 12일 09시 25분경 소리도 출항 후 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한 직후인 09시 30분경부터 기관실에 혼자 남아 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동안 통상 과업으로 배수 펌프를 작동시켜 화물창 오수를 약 30분간 배출하고 배수 펌프를 정지시킨 후 기관실에서 계속 당직을 수행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0시 30분경 배가 기우뚱하는 것을 느낀 직후 바로 기관정지 신호가 들어와 기관정지를하고 있는데 2-3분 후에 항해사가 기관실로 들어와 갑판위로 파도가 쳐서 화물창 안으로 물이 들어왔으니 물을 퍼내라고 고함을 쳐서 펌프 2대를 작동시켜 배수하고 있을동안 퇴선명령으로 갑판에 나온 바 선수쪽 상갑판에 해수가 찬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모래와 자갈등의 골재화물운반에 종사하는 화물선으로서 골재 양하시 저촉으로 인하여 손상된 선저외판이 항해중의 선체 동요로 동 부분이 균열되어 제1번 배라스트탱크 및 화물창에 침수되어 선수부위 침하로 종경사를 이루었고, 따라서 화물창내 자갈이 전방으로 도괴되므로써 선수부로부터 전복되어 자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선저를 위로 표류하다가 침몰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중량물인 자갈을 하역함에 있어서 저질, 수심 및 조수관계를 감안하여 선저가 닿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누차의 선저저촉으로 동 부위를 손상케 한 과실과 연도항을 출항시 화물창내의 오수만 배수했을 뿐 제1번 배라스트탱크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창구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았으므로 창구로부터의 침수가 침몰을 가속케한 과실이 있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하역시 누적된 선저저촉으로 손상된 부위가 항해중에 균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