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신신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J실업 주식회사 소유 소구발동기 15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총톤수 126톤 58의 강조 골재 전용 운반선으로서 1984년 3월 24일 21시 30분경 경남 거제군 일운면 미조리 K산업 골재 선적항에서 자갈 150루베를 선적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본선 선장 고 A의 조선으로 출항 조선중 갑자기 선체 중앙부위에서 충격이 있은 후 배가 전진이 안되어 해저에 승양된 것으로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곧이어 기관을 전속 후진한바 배가 빠져나와 기관정지하고 각 탱크에 대한 점검을 한바 이상이 없어 기관전속 전진으로 항행중 지세포항만 입구를 조금 지나서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랑이 상갑판상을 덮쳐 계속 항행에 위험을 느끼고 본선 선장 고 A는 예정 침로를 바꾸어 지세포만으로 들어가서 동일 22시 00분경 만내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45초 위치에 투묘한 후 전선원이 선적된 화물이 창구위에 산같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삽으로 창내로 고루 밀어 넣는 작업을 마치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후 동일 23시 00분경 본선 선장 A가 자기가 배를 살필 것이니 다들 취침하라고 하여 취침중 익일인 3월 25일 04시 00분경 본선 조기장 B가 침몰직전에 이를 알고 배가 침몰한다는 고함에 의하여 선원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곧 침몰되었으며 선원 4명중 선장 고 A를 제외한 전원은 나무깔판이 떠서 이것에 의하여 헤엄쳐서 상륙후 인가에 구호를 받았으며 선장은 그후 익사체로 발견 인양하였으며 본선 침몰후 약 1주일후인 1984년 4월초에 부산 소재 M 회사에 의하여 원형 인양 예인하여 부산 N 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하여 본바 기관실 선저부는 울퉁불퉁하게 요철상이 발생하였고 본선 선체중앙부 화물창 및 부위에 용접선이 약 30센티미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물막이만 하고 하가하여 정박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약간 불었고 파고는 약 0.2미터 정도로서 조후는 낙조 조기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신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실업(주) C 총 톤 수126톤 5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사고일시1984년 3월 25일 04시경 사고장소지세포만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45초 손 해침몰후 인양, 선장 사망 원 인침수확인 및 정박당직 소홀</span> 기선 제1신신호는 총톤수 126톤 58,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모래운반전용선으로서 선장 A(당 50세 사망) 등 선원 4명이 승선하여 거제도 일운면 미조리의 부산간의 골재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거제군 일운면 미조리 K산업부두에서 자갈 150루베를 적재하고 선수 2미터 65센티미터 선미 2미터 95센티미터의 흘수로 1984년 3월 24일 21시 3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상기 부두에서 이안하였다.부두를 떠나 전진코저할 때 갑자기 선저 중앙부에서 큰 충격음이 나자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을 조사한바 본선 흘수보다도 수심이 깊었으므로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약 5분후에 빠져나오자 각 탱크의 침수여부를 조사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지심도를 통과하여 외해로 나가자 강한 북동풍이 불고 파고도 높아 계속 항해가 불가능함으로 선장 A는 항해를 단념하고 배를 돌려 지세포만으로 들어가 동일 22시 30분경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45초에 투묘 정박하였다.증인 기관장 D는 기관실내 빌지를 퍼내고 침수여부를 조사한 바 이상이 없기에 갑판상으로 올라와 조기장 B와 같이 화창 창구쪽으로 산같이 쌓인 모래를 화창내부로 밀어 넣는 등 정리작업을 마친후 야식을 먹고 나니 선장 A는 일기가 회복되는 대로 일찍 출항할 터이니 쉬도록 하라고 하여 취침에 들어갔다.동월 25일 03시 55분경 증인 기관장 D는 갑자기 조기장 B로부터 배가 침몰직전에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고함 소리를 듣고 급히 선미갑판으로 나가본 바, 선수는 완전히 침하된 상태에서 곧 침몰될 것 같아 선미부 선원실위에 올라가 있던 중 동일 04시 00분경 선체가 침몰하면서, 판자등이 부상되기에 기관장, 조기장, 조리원등은 이에 매달려 육지로 헤엄쳐 나간 바, 기관장과 조기장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였으나 조리원이 보이지 않음과 선장은 퇴선 당시부터 볼 수 없었으므로 급히 부락민가를 찾아가 구조를 요청하자 부락민이 동원되어 해안으로 나가 조리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장 A는 끝내 볼 수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픙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지세포만내의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다.증인 선주 C는 사고 사실을 연락 받고 즉시 현장에 갔으나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고 선장은 계속 발견되지 않아 잠수부를 고용하여 수색결과 동월 27일 16시경 선장 A는 조타실내에서 시체로 발견되어 인양되었고 동선은 동월 30일 살베지에 의하여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선장 A(사망)가 선저 저촉사고 후 침수 확인과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자갈을 적재하고 부두에서 이안하여 전진코져 할 때 선저에 큰 충격이 있은 후 자력으로 빠져 나오기는 하였으나 계속 세밀히 침수여부를 조사 또는 확인하였어야 됨에도 기관실에 침수가 없다는 것만으로 선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이 취침중 기관장, 조기장, 조리원은 침몰직전에 바다에 뛰어내려 살았으나, 당시 선수가 완전히 침하된 상태하에서 침몰된 사실을 볼 때 화창 선저부에 파공이 생겨 계속 침수된 것으로 이는 선장 A(사망)가 침수조사를 소홀히 함과 정박당직을 보지 않아 선체가 계속 침하된 사실을 파악치 못함으로서 야기된 것이다.

주문

이건 침몰은 선장 A(사망)의 침수확인 및 정박당직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