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신신호는 부산직할시 중구 J실업 주식회사 소유 소구발동기 15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총톤수 126톤 58의 강조 골재 전용 운반선으로서 1984년 3월 24일 21시 30분경 경남 거제군 일운면 미조리 K산업 골재 선적항에서 자갈 150루베를 선적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본선 선장 고 A의 조선으로 출항 조선중 갑자기 선체 중앙부위에서 충격이 있은 후 배가 전진이 안되어 해저에 승양된 것으로 판단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곧이어 기관을 전속 후진한바 배가 빠져나와 기관정지하고 각 탱크에 대한 점검을 한바 이상이 없어 기관전속 전진으로 항행중 지세포항만 입구를 조금 지나서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랑이 상갑판상을 덮쳐 계속 항행에 위험을 느끼고 본선 선장 고 A는 예정 침로를 바꾸어 지세포만으로 들어가서 동일 22시 00분경 만내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42분 45초 위치에 투묘한 후 전선원이 선적된 화물이 창구위에 산같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삽으로 창내로 고루 밀어 넣는 작업을 마치고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후 동일 23시 00분경 본선 선장 A가 자기가 배를 살필 것이니 다들 취침하라고 하여 취침중 익일인 3월 25일 04시 00분경 본선 조기장 B가 침몰직전에 이를 알고 배가 침몰한다는 고함에 의하여 선원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곧 침몰되었으며 선원 4명중 선장 고 A를 제외한 전원은 나무깔판이 떠서 이것에 의하여 헤엄쳐서 상륙후 인가에 구호를 받았으며 선장은 그후 익사체로 발견 인양하였으며 본선 침몰후 약 1주일후인 1984년 4월초에 부산 소재 M 회사에 의하여 원형 인양 예인하여 부산 N 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하여 본바 기관실 선저부는 울퉁불퉁하게 요철상이 발생하였고 본선 선체중앙부 화물창 및 부위에 용접선이 약 30센티미터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물막이만 하고 하가하여 정박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당시 기상은 북동풍이 약간 불었고 파고는 약 0.2미터 정도로서 조후는 낙조 조기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8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