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신생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 신생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34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사 무 선원수첩미 상무 직 명선 장선 원 사고일시1973년 7월 19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09초 동경 129도 22분 4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3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 침몰 완파 원 인황천 운항 과실</span> 기선 제1신생호는 경남충무시에 거주하는 A의 소유인 총톤수 29.34톤의 종업제한 제1종인 권현망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인 A가 신병으로 승조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대리 선장으로서 1973년 7월 18일 11시 00분경 멸치 어로선으로부터 멸치를 받아 실키 위하여 통영군 법송리 분집포를 떠나 어로 작업장인 통영군 욕지면 두미도 근해로 향하였다.동일 14시 00분경에 목적 해역에 도착하였으나 어로 작업선을 상봉하지 못하고 추도와 사랑도 근해를 회항하였으나 역시 작업선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동풍이 점차 강하여지고 파랑이 일기 시작하여 동일 23시 00분 경 통영군 도산면법송리 분집포로 귀항하였다.93.8kg 짜리 유관묘를 나이론 로프 묘색 40m와 소형묘를 나이론 로프 북으로 향수하고 묘색 20m로 각각 선미측에 투묘하고 선수를 분집포 선착정에 90도 각도로 계류하였다.태풍 빌리호가 북상중이라는 경보를 듣고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였으며 동일 23분 30분경에 이르러 서남풍이 동풍으로 변하고 7월 19일 02시 00분경에는 초속 15m의 동풍이 불어서 선미측에 투묘한 묘가 주묘되면서 선미가 좌현측으로 회전되어 선착장과 선체가 약 25도 가량의 각도로 되어 좌현 선수 선조에 파공이 생겨 침수 되었으며 기관을 사용하여 빠져 나올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고 1973년 7월 19일 03시 00분경 동 선착장에서 침수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동풍이 초속 15m 정도이고 장조기였으며 파도가 극심하였고 태풍 빌리호가 접근중으로서 태풍 경고 발효중이었다.침몰 후 승조원 3명은 헤엄쳐서 상륙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침몰 후 완파 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통영군 도산면 법송리 분집포항에 입항 후 태풍 빌리호가 북상중이고 태풍 경보 발효중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풍파가 심하여 지기 이전에 수많은 안전묘지로 전묘하여 안전을 기할 것을 시행치 아니하고 막연히 선착정에 계선하고 있었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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