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승창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승창호는 총톤수 19톤 91, 디이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 1984년 10월 16일 16시 30분 전남 신안군 자은면 사달목에서 규사 약 2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하던중 동일 20시 00분경 목포 북항 전경대 해상 검문소에서 검문을 마친 후 속항코자 했으나 기관실의 침수로 동일 21시 30분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50초(개위) 위치에서 침몰하고 선원 2명은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1승창호 선 적 항신안군 지도읍 선박소유자전남 신안군 지도읍 A 총 톤 수19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자동차엔진) 22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4년 10월 16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손 해침몰 후 인양 원 인선체 노후</span> 기선 제1승창호는 총톤수 19톤 91, 디이젤기관(자동차엔진) 2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내로 제한된 평수구역 제7구인 선령 15년의 목조화물선으로 1984년 10월 16일 11시 00분, 수심인 선장 A외 선원(선장의 처) 1명이 승선하여 목포항으로 출항, 같은 날 13시 30분경 신안군 자은면 사달목에 도착하여 선착장에 계류시켜 놓고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약 4미터 높이에서 쏟아 붓는 방법으로 해서 규사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6시 30분 규사 약 20톤을 선적하고 수심인 A의 조선으로 동 선적지를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사달목으로부터 시아바다의 북쪽을 횡단하여 맥도수로를 거쳐 목포항으로 직항중 19시 30분경 목포항내 서산동앞 해상을 통과하고 있을때 제120 해상 검문소 직원 1명이 경비정을 타고 뒤따라 와서 검문소까지 동행하기를 명하므로 검문소 직원을 승선시키고 회두하여 같은날 20시경 목포 북항 서쪽 1킬로미터 해상에 위치한 검문소에 도착하여 검문소 부선에 본선을 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로 계류해 놓고 수심인 A가 검문소 안으로 들어가 검문을 마치고 21시 20분 본선에 돌아와 계류삭을 풀고 기관 클러치를 넣었으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고로 선교에서 나와 기관실 내부를 들여다 보니 기관실내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이미 기관의 반 이상이 물에 잠겨 있었고 본선은 검문소 부선으로부터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위험을 직감하고 소리를 질러 검문소에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같은 부선에 계류하고 있던 경비정 1척이 즉시 다가와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침수과다로 예인이 불가능하여 본선 선원 2명(선장 포함)은 경비정으로 옮겨 타고 곧 예인삭을 끌러 버리자 본선은 같은 날 21시 30분에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6도 20분 30초 위치인 현장에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그후 본선은 2일 후인 10월 18일 약 백만원의 비용으로 선체 인양하여 조선소에 상가하여 본 바 선저 좌현 중앙부위의 박(CAULKING)이 길이 30센티미터 × 폭 5밀리미터 정도 빠져 있었으므로 약 2백만원을 소요하여 수리 복구 후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선주 겸 선장으로 본선의 보수관리 책임과 운항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본선이 노후한 목선임을 감안하여 선체의 박(CAULKING)에 대한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화창으로부터 기관실로 유입하는 빌지 배출에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하역중 화물의 충격으로 선체의 박 일부가 탈락하여 화창으로 침수된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었으나 기관실 당직을 세우지 않아 빌지 배출을 못하였기 때문에 침수가 증가하여 마침내 침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선체보수를 태만히 하고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위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 선박에 대한 보수와 안전운항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