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승진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8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승진호선 적 항전남 고흥군 도양읍선박소유자C총 톤 수71톤 28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8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병항사직 명선 장사고일시1979년 2월 20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50초, 동경 127도 04분 45초손 해사망(1인)원 인사망자 과실</span> 기선 제1승진호는 총톤수 71톤 28에 디이젤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강조선으로써 평수구역(고흥군, 녹동, 거금도, 금당도 및 평일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이며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박이다.본선은 1979년 2월 20일 14시 00분에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여객 56명과 일반 잡화물 약 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순차적으로 기항지를 경유하여 종착항인 전남 완도군 금일면 평일도에 속한 죽도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7시 40분경 죽도 선착장앞 약 200미터 해상 즉 북위 34도 19분 50초, 동경 127도 04분 45초에서 갑판장 B(사망인)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물통으로 해수를 뜨다가 해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제1승진호는 평수구역의 여객정원 100명의 정기여객선으로써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1979년 2월 20일 14시 00분 전남 고흥군 녹동에서 승객 56명과 잡화물 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기항지(신양, 연흥, 신전, 금당, 충도, 평일, 동송)를 경유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하선 양륙하고 종착항인 죽도항까지 가는 승객은 6명뿐이므로 선내는 아주 한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죽도 선착장 약 200미터 전방에서 통상 조선의 예에 따라 미속전진을 하여 접근중에 갑판장 B가 갑판청소를 하기 위하여 상갑판현문을 열고 용량 약 4리터 정도의 두레박으로 물을 뜨다가 해중으로 추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구명부환에 줄을 매어 추락자에게 던져 주었으며 이어서 수영에 능숙한 선원으로 하여금 긴급구조케 하여 6~7분후에 추락자를 본선에 인양하였으나 그때 이미 절명된 상태였다.사건 발생 약 4시간이 경과후에 녹동에 도착하여 박의원에서 시체검안을 한 결과 심장마비라고 진단이 내렸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파도는 없고 북동풍이 풍력 2정도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통상 여객선에서는 종착항에서 승객의 하선과 화물의 양륙이 끝난후에 갑판장 책임하에 청소하게 되어 있으나 승객이 적기 때문에 갑판장이 서둘러 청소를 하려고 한 본인의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장 B(사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