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쉽사(CIPSA)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449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9월 19일 00시 00분 사고장소인도양 남위 00도 40분 00초, 동경 064도 10분 00초 손 해선원(1명)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1쉽사호는 파나마 국적의 총톤수 440톤 68의 디이젤발동기 1,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참치연승 어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 J가 용선하여 운항중 1976년 9월 18일 09시 00분 (이하 현지시간) 인도양 동경 064도 10분 00초, 남위 00도 40분 00초에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양승작업을 시작 처음에는 갑판장 C가 양승레바를 잡았으나 메인라인이 끊어져 부표를 찾아 다시 양승을 할 때 갑판원 B가 레바를 잡고 줄을 올리던중 9월 19일 00시 00분경 독가오리가 물린 낚시가 메인라인에 걸려 올라오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올리다가 독가오리가 튀어 움직이는 순간 꼬리 밑부분의 독침에 갑판원 B의 왼쪽 가슴중앙이 찔려 순간적으로 몇마디 비명을 지르며 한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B를 갑판상으로 옮겨 상처부위의 독을 빨아 주라고 지시하여 선원들이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1항사와 2항사가 교대로 독피를 빨아 내었으나 의식을 회복못한채 상처에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므로 7분-8분후에 침실로 옮겨 계속 간호하였으나 사고후 약 30분에는 숨소리와 맥박이 거의 떨어져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담요 4매를 덮어주고 생명이 위독함을 느껴 가까운 항구에 들어가기 위하여 양승을 서둘러 거의 끝날 무렵인 동일 08시 05분 갑판원 B은 숨을 거두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유류품목을 작성 본사에 보고하였고 9월 24일 18시 30분 코롬보에 입항 경찰 및 영사관에 보고한후 시체를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가 그후 화장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현장에서 어로중 평균 하루에 독가오리가 20-30마리가 올라오는데 그중 약 70-80%는 살아있는 관계로 그 위험성을 느껴 수심인 선장 A는 수시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도 독가오리가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것을 못보고 그대로 레바를 잡고 양승한 갑판원 B의 부주의가 이건 기선 제1쉽사호 선원 사상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