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수원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수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톤 3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국장 해기면장어선 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31일 19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한림항 서쪽 방파제 외측 30미터지점 암초지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2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 방파제 등대불 소등</span> 기선 제1수원호는 총톤수 52톤 35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 어선으로서 1970년 12월 23일 부산을 출항 동지나해에서 조업 중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을 목적으로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코저 접근하였으나 한림항 입구 등대가 소등되어 항구를 찾지 못하여 입항을 포기하고 선수를 항외로 돌리는 순간 1970년 12월 31일 19시 30분 한림항 서쪽 방파제와 암초지대에 승양 후 파손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제주측후소 기상증명에 의하면 북북서픙이 최대풍속 6미터, 순간최대풍속이 10.1미터로 불었다.이 건 충돌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고 선체는 완전 침몰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수심인 선장 A는 등대 소등으로 한림항 입항을 포기하고 선수를 항외로 회두할시 부근 일대에 암초가 산재함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선위를 파악한후 안전한 항로를 택함이 없이 막연히 외해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좌회두 한것이 이건 발생의 주 원인이 되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국장은 언제 한림항 등대가 소등되었는지 조차 파악 못하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였다가 이건 발생 후 라디오로 사고 발생 보도를 듣고야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 소등된 사실을 인지 하였고 동 등대는 밧데리 500A 3개를 직열로 연결하여 6V로 등명기에 점등 되게 장치되어 있으나 평소의 정비 불량으로 밧데리와 전등을 연결한 동선이 동선 외피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내부 동선이 절단되어 소등케 하였고 만일 소등이 되었을시 즉각 이를 발견 복구하ㄴ는 하등의 방법을 강구함이 없이 방치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제주지방해운국장을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국장의 등대관리에 관한 직무태만이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고 J지방해운국장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