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세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2톤 45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3일 13시 4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15초, 동경 126도 18분 30초 손 해사망 1명 원 인사망자 부주의</span> 기선 제1세종호는 목포시 선적을 두고 목포-낙월도간을 운항하는 총톤수 112톤 45의 목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76년 8월 3일 07시 30분 낙월도에서 여객 10명과 건새우 10포를 싣고 목포항을 향하여 항행중 도중 각 기항지에서의 승선객을 합한 총 70여명을 싣고 속항중 동일 13시 37분경 압해도앞 남촌 선착장에 기항하여 여객 2명이 하선한 다음 1명을 승선시키고 13시 44분 전속 8노트로 동지를 출발 항진 4분후인 13시 48분경 동 선착장 앞 2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술에 만취된 여객 B(남 52세)이 하단 갑판선수 우현통로에서 해중으로 추락 사망하였다.당시 천후는 바람 없이 쾌청하였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정조(停潮)에 속하였다.승객이 추락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수영에 익숙한 선원으로 하여금 구명환에 줄을 연결하여 추락자에게 투하할 것을 지시하고 선수를 우현으로 급회전하자 전방 5미터 60해상에서 추락자의 두부가 바닷물에 남실거리고 있어 이에 접근하던중 해중으로 잠기므로 사고현장일대를 1시간여에 걸쳐 수색 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영영 떠오르지 않아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당지 경찰초소와 본선 대리점에 연락한 후 동지를 출발 종점지인 목포항에 정시보다 1시간 30분 늦게 동일 17시 30분 입항하였다.실종자는 약 10일후 남촌리 해안에 밀려있는 것을 부근을 항해하던 선박에 의하여 인지되어 유족에게 인계하였다.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수심인의 조사관실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과 증인(D)의 증언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사망자 B는 동료들과의 음주로 인사불성상태로 만취가 되어 갑판 통로에서 배회하다 본인의 부주의로 실족 해중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A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안전운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된 여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상케 함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