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성양호, 제15쵸쥬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성양호제15쵸쥬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31.33톤 9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어을 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 1항사 사고일시1973년 7월 27일 2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42도 10분, 동경 143도 59분 손 해 제1성양호 우현선수 외판 약 60㎝파손 원 인 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1성양호(이하 성양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수산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31.33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프롤 어선인바 흘수선수 0.8m로 공선으로서 1973년 7월 24일 19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전속력인 10.5놋트의 속력으로 캄자카 해역인 북양 어장으로 향하였다.27일 12시 00분 경에 (위치미상)이르러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며 견시원 4명을 증가 배치하고 진침로 85도로 향행중 1973년 7월 27일 16시 20분 혹까이도 에리모사끼 등대를 약 8마일 거리로 병항하고 진침로 55도로 변침 하였다.동일 19시 20분경에 안개가 농무로 변함에 선속을 7놋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이행하였으며 동일 20시 00분경에 시계 200m의 농무중 선장은 1항사와 당직을 교대하였고 동일 20시 30분경에 시계가 100m 정도로 되어 무중신호와 래-다 등으로 타선을 발견하며는 곧 선장에게 보고 하라고 지시한후 선교에서 하교 휴식하였다.동일 20시 50분경에 래다로 상대선에 영상을 거리 3마일에서 성양호의 침로에서 우측으로 0.5마일 떨어진 곳에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동일 21시 00분경 타선이 접근하고 있다고 선장에게 보고 하였던바 선장이 즉시 상교하여 래-다-를 보니 본선 선수 방향 약 1.5마일이며 본선의 침로로부터 우측으로 약 0.3마일 떨어진곳에 타선이 영상을 발견 계속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상대선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중 상대선은 무중신호도 없이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껴 우선 기적 단성을 연발하고 기관정지 하였으며 상대선은 본선 우현 약 50도 방향 거리 약 2-30m의 농무중에서 양현등을 나타내며 10놋트의 전속력으로 접근하면서 우전타를 하여 성양호 선수를 횡절하는 상태가 되며 1973년 7월 27일 21시 05분에 북위 42도 10분 동경 143도 59분에서 성양호 속력이 2놋트 정도이며 좌현측으로 회두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성양호 우현선수와 상대선 좌현선수가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5쵸쥬마루(이하 쵸쥬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총톤수 98톤의 연어, 송어 유자망어선이며 10놋트의 속력으로 무중신호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T.Co 235。(역항선)로 항행중 안개속에서 성양호를 발견즉시 우전타하여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농무가 시계 20m정도이고 북동풍이 초속 3m정도이였으며 해상은 평온 하였다.충돌후 피해 개소를 조사한바 성양호 우현선수 외판이 수선상에서 선수미선 방향으로 60㎝가량 균열이 생겼고 파손된 곳이 연료 탱크였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연료유가 조금씩 흘러나옴에 우선 선수 연료 탱크의 기름을 선미 탱크로 이동 작업을 20분 가량 하던중 쵸쥬마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일본 해상 보안청과 무전연락을 취하고 선체손상으로 구시로 항에 입항하여야 하겠다고 전한바 쵸쥬마루도 구시로 항으로 입항중에 있으니 성양호도 구시로 항으로 입항하라는 연락이 있어 27일 22시 00분경에 현장을 떠나 28일 08시 00분경에 구시로 항에 입항하였다.해상 보안청과 해심의 조사를 받고 상대선의 과실을 인정 받았으며 손상부분을 응급 수리후 동월 30일 03시 00분경에 동항을 출항 캄자카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마친후 동년 9월 5일 18시 30분 부산항에 귀항 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 국적선 쵸쥬마루 측은 농무중에서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속력으로 무모한 항행을 하였으며 성양호를 접근하여 성양호의 행동을 오인하고 지근거리에서 성양호 선수를 횡절 하므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15조 16조 27조 29조를 위반한 쵸쥬마루의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제15쵸쥬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