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성광호(부선 성광호), KALIMANTAN EMPAT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성광호는 부산시 사하구 C 외 1명 소유의 항해구역 평수구역(부산항 내에 한함)인 목조 예선으로서 1984년 9월 13일 11시 00분 경 섬진강 하류에서 모래 500루베를 적재한 부선 성광호를 우현에 붙여 예인하고 부산항을 향해 항행 중 가덕수도를 통과할 무렵인 1984년 9월 14일 01시 50분경 말레이지아 화물선 칼리만탄 엠프트(2.984톤 82)의 좌현을 본선 선수로부터 약 1시 방향에서 약 2해리 거리를 두고 발견하고 전진 항진 중 상대선이 계속 본선 우현 쪽으로 접근하여 오므로 기관 정지하였으나 전진 타력에 의해 1984년 9월 14일 01시 20분 경 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48분 06초에서 상대선의 선수와 부선 성광호의 우현 선수가 충돌되어 부선 성강호가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성광호(부선 성광호)KALIMANTANEMPAT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KUCHNG MALA-YSIA 선박소유자B(D)J 총 톤 수34톤 91(279톤 59)2.984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5마력 디이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 선 주 사고일시1984년 9일 14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48분 06초 손 해부선 성광호 침몰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위반 </span> 기선 제1성광호는 총 톤수 34톤 91, 디이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부산항 내에 한정된 평수구역의 목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지시에 따라 항행 구역을 넘어 1984년 9월 13일 11시 00분경 모래 약 500루베를 적재한 부선 성광호를 우현에 접선 예인하여 섬진강 하류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가덕수도를 통과 중인 같은 달 14일 01시 50분경 북위 35도 00분 42초, 동경 128도 47분 48초 부근에서 진침로 133도 속력 4노트로 항해 중 선수 우현 약 30도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 장등과 홍등을 표시한 선박을 시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바 상대선이 계속 본선 우현 쪽으로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끼고 01시 55분 경 기관을 정지하고 부선 성광호의 위치를 알릴 목적으로 조명등으로 부선 성광호를 비추고 있던 중 02시 00분 경 북위 34도 00분 30초, 동경 128도 48분 06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총톤수 2.984톤 82, 말레이지아 국적 기선 KALIM-ANTAN EMPAT의 선수가 본선 우현에 접선 예인하고 있던 부선 성광호의 우현 선수부에 본선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류는 낙조 중기였다,이 충돌사고로 부선 성광호의 충돌부위 외판이 파손 침수되어 부선 성광호가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항행 구역을 넘어 부선 성광호를 우현에 접선 예인하는 상태로 가덕수도를 항해 중 선수 우현 약 30도 거리 약 2.0마일 위치에 장등과 홍등을 표시한 선박을 시인하였으며 상대선과는 횡단하는 상태로 자선이 피항선이므로 우전타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기관을 정지하므로서 상대선의 선수가 예인 중이던 부선 성광호의 우현 선수부에 충돌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KALIMANTAN EMPAT 측은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최선의 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A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KALIMANTAN EMPAT 측의 유지선으로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