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서진호기선 제88동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233"></img><span style="display:none;"> D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795톤 48762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110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1월1982년 9월 수 심 인A CB 직 명선 장선 장항해사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4급항해사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6일 04시 4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손 해제1서진호 : 좌현 묘쇄공부위 및 선교굴곡 손상제88동국호 : 우현묘 탈락, 우현 묘쇄공 후부 굴곡손상 원 인무중항법위반</span> 기선 제1서진호는 강조 유조선으로 1987년 8월 5일 18시 50분경 유류(방카 - C유) 1400킬로리터(㎘)를 적재, 선수흘수 5.00미터, 선미흘수 4.80미터의 만재상태로 광양한 호유부두에서 출항, 군산항을 향하였다.다음날인 8월 6일 00시 00분경 시산도를 통과하기 직전 항해당직을 보기 시작한 수심인 선장 A는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자 2명의 경계원을 각각 조타실 좌우현에 배치시키고 조타수 천봉남으로 하여금 조타당직에 임하도록 한 후, 레이다를 주시하여 대지속력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속항, 같은 날 04시 25분경 흑일도의 서남단을 통과하였다.이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나침의는 북서향에서 약 0.5도의 서자차가 있으며 이 지역은 약 6.2도의 서편차가 있다.수심인 선장 A는 흑일도를 본선 우현 약 0.5마일로 통과하자 다음 침로인 자침로 320도(진침로 313.3도)로 변침하여 북상할 때 같은날 04시 30분경 정선수 우현 약 1.8마일 거리(기선 동국호)와 정선수 약 2.5마일 거리(기선 제88동국호)에 남하중인 2척의 선박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뒤따라오는 기선 제88동국호의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여 침로를 자침로 340도(진침로 333.3도)로 변침하여 약 5분 후에 기선 동국호는 좌현측으로 항과하였으나 수심인 A는 해남각이 선수 우현 약 500미터 거리에 있어 자침로 325도로 2회 침로를 조종하면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에 의하여 계속 상대선 제88동국호를 주시한바, 특별한 방향변화 없이 04시 40분경 상대선이 레이다의 스코프 중앙부에 들어와 선체의 식별이 곤란하였으므로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키고 곧이어 기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약 40도 이상 우전되는 순간, 같은 날 04시 42분경 북위 34도 17분 20초, 동경 126도 30분 13초, 양도 서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선수좌현 거의 직각 방향으로부터 접근중인 상대선 제88동국호의 우현 묘쇄공 후방 선명표시 부위와 제1서진호의 좌현측 묘쇄공 부위가 양선 선미 교각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가 양선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진행되면서 양선의 선교부위가 재차 접촉된 후, 곧 분리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잠시 후 투묘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상대선과 교신 후, 같은 날 12시 40분경 시계가 회복되자 목적항인 군산항으로 속항하여 다음날인 8월 7일 13시 5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기선 제88동국호는 모래운반선으로 1987년 8월 6일 01시 30분경 목포항 부근 시하도 남방 0.5마일 해상에서 모래를 만선, 선수흘수 4.20미터, 선미흘수 4.80미터로 출발,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의 조선지휘로 같은 날 02시 40분경 진도대교를 통과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남하하여 같은 날 03시 45분경 상마도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수심인 항해사 B과 조타수 E가 승교, 당직에 임하였다.진침로 170도, 대지속력 11.4노트(유속 2.4노트의 순조)로 속항하여 같은날 04시 00분경 북위 34도 22분 10초, 동경 126도 25분 00초에 이르러 다음 침로인 진침로 135도로 변침한 수심인 B는 같은날 04시 15분경 어불도 남단을 본선 좌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자 선속을 대지속력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선수갑판에 경계원을 배치하였다.약 5분 후인 같은 날 04시 20분경 레이다에 의하여 흑일도 남방을 통항중인 상대선 제1서진호를 포착하여 주시하고 있던 중, 약 5분이 지난 04시 25분경에는 선수 우현측에서 그대로 접근중 이었으며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리라 판단하고 대지침로(항로) 130도 그대로 속항중 같은 날 04시 35분경 어룡도를 우현 약 0.7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선속을 약 3노트로 감속한 후 레이다 영상을 확인한 바, 선수 우현측에서 급속도로 접근중이던 상대선박이 레이다 스코프의 중앙부위에 접근되면서 잡음과 혼동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되자 같은날 04시 40분경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수심인 선장 C에게 보고하는 순간 선수 경계원으로부터 후진하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전속후진을 명하자 같은날 04시 42분경 선수 우현측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제1서진호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010도까지 회두된 후 분리되자 충돌 직전에 승교한 수심인 선장 C는 충돌시 손상된 양묘기를 응급 수리하여 같은날 06시 00분경 북위 34도 12분 12초, 동경 126도 29분 30초 위치에 투묘후 상대선과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같은날 11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다음날인 8월 7일 10시경 목적항인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날의 현지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으며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이었다.이 충돌로 제1서진호는 묘쇄공 부위 외판이 길이 5.70미터 × 너비 1.70미터 × 깊이 0.20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고 좌현 묘간(SHANK)이 약간 굴곡되었으며 좌현측 선교부위에 손상을 입었으나 침수 또는 유류의 유출은 없어 자력 항행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제88동국호는 우현묘가 탈락되어 버렸으며 우현 묘쇄공 후부에 길이 약 3미터 × 너비 약 2미터 × 깊이 약 0.5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 손상되어 동 부위 선수 갑판이 길이 약 1미터 정도 파열되어 있었고 선교우측 부위가 약간 굴곡 손상된 외에 항행상 특별한 위험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1서진호와 기선 제88동국호의 무중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 기선 제88동국호가 정선수에서 방위의 변화가 거의 없이 접근중이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현쪽으로 대폭적인 침로의 변경(보통 60도이상)을 행하였어야 함에도 20도의 소각도 변침을 행하였으며 자선의 정횡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박근상태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여유 있는 시각에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였어야 함에도 충돌에 임박한 2분전에 전속전진에서 기관을 정지하였을 뿐 아니라 무중 신호의 취명 등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수심인 B 역시 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상태에서 정선수 약간 우현측에서 접근중에 있던 상대선의 최접근 거리(CLOSEST POINT OF APPROACH)를 확인하여 대처하지 아니하고 단지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리라 오판하고 침로의 변경이나 속력의 대폭적인 변경없이 그대로 항행하였으며 그 밖에 규정된 음향 신호를 울리고 경계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수심인 C는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장 직접지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사에게 당직을 일임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와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레이다만으로 상대선의 존재를 탐지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제1서진호와 제88동국호의 무중항법 위반으로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이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