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새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5톤 7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29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동경 125도 05분 손 해타두재 용접부위 이완 원 인용접부위의 고착상태 부실</span> 기선 제1새한호는 198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95톤 71, 디이젤기관 402마력을 거치한 목포시선적의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A외 선원 7명이 승선하여 1985년 7월 28일 09시 00분 목포항을 출항 같은달 29일 10시 30분 제주도 남서방 60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투망 준비중 같은날 11시 00분경 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해상에서 타(RUDDER)가 듣지 않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장치 계통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선 기관장으로 하여금 잠수하여 조사토록 한 결과 타에도 이상이 없으므로 다시 타두재에 로우프를 연결하여 비상 조타를 실시하여 보았으나 타의 작동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중간에 연결부위인 커플링(COUPLING)등에서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 수리가 불가하므로 목포무선국에 연락한 결과 현지 조업선에게 본선을 예인하라고 지시하여 조업중인 기선 제604순덕호에 예인되어 제주도 해안 가까이 도착 투묘 대기하던중 같은날 15시 30분 J지구해양경찰선 207함에 의하여 제주항까지 다시 예인되어 같은날 21시 00분 제주도 성내조합앞 부두에 접안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였으나 바다는 잔잔하였다.동선은 1985년 8월 3일 12시 00분 제주시의 조선소에 상가, 조사하여 본 바 타두재(RUDDER STOCK)와 타를 연결한 후렌지 커플링(FRANGE COUPLING)에서 타두재와 용접한 부위가 떨어져 조타기를 작동하면 타두재만 움직이고 타는 움직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재용접 수리하여 1985년 8월 4일 11시 00분 무사히 목포항으로 회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의 타두재(RUDDER STOCK)와 후렌지 커플링(FRANGE COUPLING)의 상측 디스크(UPPER DISC)와의 접합부 고착 상태가 불량할뿐만 아니라 타면에 계속하여 부딪치는 파도의 충격으로 용접부위가 떨어지므로 타두재와 타가 이완되게 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