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17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새한호제11금화호 선 적 항목포시경남 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95톤 7129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2마력 디이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2월1985년 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2월 1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 손 해제11금화호 좌현 전부 외판파손 원 인제1새한호의 조선부주의 및 제11금화호의 충돌회피동작 미흡.</span> 기선 제1새한호는 총톤수 95톤 71, 디이젤기관 402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1월 29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예정조업지에 도착, 조업을 개시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였으므로 1월 31일 23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70마일 지점(250-6해구)으로 이동, 어망 3통을 투망한 후 부근에 투묘, 가박하면서 물때를 기다리던 중, 2월 1일 11시 00분경 장어통발 어선이 어구를 인양하면서 접근하고 있어 어망손상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기적 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제11금화호)이 계속 접근해와서 11시 20분경 발묘하여 우현 선수에 투묘 준비상태로 매어두고 기관을 사용하면서 상대선의 좌현 후방으로부터 접근, 약 5미터 거리에 이르러 상대선과 나란히 정선하고 서로 시비를 하는 사이에 양선이 더 가까워져 황급히 기관 전속후진을 걸어 같은 날 11시 30분 북위 32도 15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 지점에서 후진타력이 발생하면서 우회두되어 투묘준비상태로 해두었던 우현선수묘의 묘간이 제11금화호의 좌현선수로부터 약 5미터, 수면상 약 0.2미터 되는 곳에 충돌되었다.한편 제11금화호는 총톤수 29통 0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 어선으로 1988년 1월 19일 10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1월 30일 10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1월 30일 조업지를 제250-6해구로 이동, 조업하고 있었으며, 2월 1일 01시 00분경 통발 3,700여통을 투하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시 30분경부터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면서 통발을 인양하던 중 11시 20분경 제1새한호가 좌현측 약 5미터 거리로 접근해와서 나란히 정선하고 시비를 하고 있었으나 기관작동음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러자 11시 30분 제1새한호 우현선수에 투묘준비상태로 되어있었던 선수묘의 묘간이 어창(물칸) 좌현 외판에 격돌하면서 길이 약 60센티미터, 폭 약 3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이 사고로 제1새한호의 우현 선수묘의 묘간이 제11금화호의 좌현 전부 어창에 박힌 채 빠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선수묘를 빼내면 손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그 상태대로 제11금화호에 고박한 후 제1새한호가 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현장을 출발, 그 다음날인 2월 2일 04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제11금화호는 충무소재 J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타선에 접근할 때에는 종거, 선회경, 기관의 성능등 각종 조종 성능과 우선식 나선추진기(단추진기)인 경우에는 기관후진시 배수류의 측압작용에 의하여 우회두 경향이 현저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미터 거리까지 접근한 후 정선하고 타력에 의하여 더욱 접근하자 전속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는 등, 동인의 조선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타선이 접근해 올 경우 경고신호를 하고 그때 그 장소에서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및 동 B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상기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1새한호의 조선부주의(操船不注意)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1금화호의 충돌회피동작 미흡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와 동 B를 각각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