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삼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삼진호는 총톤수 2톤 51,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군산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3월 20일 07시 00분 모선인 삼진1호가 무동력선인 삼진2호와 함께 선장겸 기관장 B의 어부3명이 승선하여 군산항을 출항, 동일 09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앞 500미터 해상에서 양선이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고 정박 조업중이던 동월 21일 03시 00분경 모선 삼진1호가 기관실 및 어창의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면서 동선에 승선중이던 선장 겸 기관장 B가 실종되었고 삼진2호에 승선중이던 선원 3명은 구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6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1삼진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관리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9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3월 21일 03시 00분 사고장소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동쪽 500미터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피항시기 상실</span> 기선 제1삼진호는 총톤수 2톤 52,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건조 년도 미상인 군산시 선적의 소형 목조어선(한국어선협회의 검사유효기한 : 1985년 3월 6일)으로서 선장 겸 기관장인(고)B가 승선하고, 이를 모선으로 하여 어부 D(전북 군산시 거주)외 2명이 승선한 무동력 부선 삼진2호를 예인하여 1984년 3월 20일 07시 00분경 군산시 해망동 서부항을 출항, 조업차 동일 09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동쪽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였다.현장에서 양선은 거리 약 50미터의 간격을 두고 만조시의 수심이 5 내지 6미터 정도인 해상에 투묘한 후 조석을 이용하여 다음날인 21일 00시 30분까지 1차 조업을 마치고 어구를 정리한 뒤에 점차 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항하지 아니하고 선장 겸 기관장인(고)B는 기관을 정지시킨 후, 혼자서 모선인 제1삼진호에서, 어부 D등 3명은 무동력선인 제2삼진호에서 각각 분승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정박 휴식중인 동일 03시 00분경 창조기에 이르렀을 때 해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제1삼진호는 강풍과 높은 파랑으로 인하여 각창의 출입구 덮개가 탈락 유실되고 기관실과 어창내로 해수가 넘쳐들어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동선에서 휴식중이던 선장 겸 기관장(고)B는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당시 서해중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며 폭우를 동반한 서북서풍이 초속 7.3 내지 7.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 내지 3미터로 악화되고 조석은 창조 말기였다.

한편 제2삼진호도 강한 풍파로 인하여 심한 선체동요로 해수가 넘쳐 침수하므로서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어부 이성순등의 배수작업으로 무사하였으며, 동인 등은 당시 제1삼진호가 침몰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동일 간조시에 펄위에 승양된 상태로 선체가 부상되었을 때 동선의 기관실과 어창의 출입구 덮개가 모두 탈락 유실되고 기관실내 침실 바닥의 송판 일부도 유실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종된 선장 겸 기관장(고)B를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제1삼진호 선장 (고)B는 동선이 불과 2톤급의 소형으로 비록 군산항의 항계내이긴 하나 만조시의 수심이 5 내지 6미터인 유부도 동쪽 약 500미터 해상에서 조업을 끝냈으면 당시 창조기인데다 점차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가까운 항내로 피항하였어야 하는데도 단독 승선한 채 계속 투묘 정박상태에서 휴식(취침중으로 추측됨)을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기관실 및 어창의 출입구 덮개가 탈락 유실되자 넘쳐 들어온 해수를 방지하지 못하므로써 침몰케한 동인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인은 선체가 침몰될 때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자 A는 제1삼진호가 어선검사유효 기간중이며, 기상이 악화된 해상에서 조업중 침몰된 것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피항시기를 상실한 선장 겸 기관장(고)B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