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삼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삼양호는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1가 219의 김조수 소유 총톤수 129톤 05, 디젤발동기 22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서 1981년 1월 12일 18시 30분 부산에서 중유 1,100드럼을 싣고 제주도 서귀포를 향하여 항행 중 1981년 1월 14일 01시 40분 북위 22도 30분 42토, 동경 126도 58분 30초 위치의 우도해안 암반에 승양되어 적화 유류는 제주시 소재 J석유 주식회사 소속의 빠-지선에 이적하고 선체는 크레인으로 구조하였으나, 선저부에 길이 30센티미터, 넓이 2센티미터의 파손상이 발생하여 그 후 부산 K조선에서 수리한 사건임.1981년 2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1삼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9톤 05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22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 면장을2항사 선원 수첩미 상 사고일시.1981년 1월 14일 01시 40분경 장 소.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56도 58분 22초</span> 기선 제 1삼양호는 총톤수 129톤 05, 디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수심인 A는 1981년 1월 12일 18시 30분 M석유(주)에서 중유 220 키로미터를 싣고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를 향하여 항해중 1월 13일 21시 40분 여서도 동남방 약 2마일 지점을 통과하면서 제주도 우도등대를 목표로 침로를 195도(나침로)로 정침하고 시정이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7노트의 전속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쉬고 있다가 우도 북방 약 300미터 거리에서 1월 14일 01시 30분 전임당직자로부터 당직은 인수하고 속항중 갑자기 항로전방 지근거리에서 우도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가기 위하여 침로를 140도로 변침하는 순간 동일 01시 40분경 우도 동단 수심 2.5미터의 암반(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22초)에서 선수부터 승양되었다가 02시 00분경에는 선체가 완전히 암반위에 승양되었고 1월 25일 구조선에 의하여 임시수리후 이초되어 부산으로 자력회항하여 부산 K조선에서 상가수리하였으며, 이 승양으로 인하여 제5번 유창의 좌현선저부에 길이 30센티미터 x 너비 2센티미터의 파손이 발생하였고, 적재유류를 구조부선에 전량 이적하였으나 이중 약4드람 정도가 파손개소를 통하여 바다로 유출되었으나 유화제 등을 사용하여 즉시 제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의 원인을 제반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약 500미터 정도의 불량한 상태에서 1월10일 01시30분에 항해사와 당직교대를 하였으면 마땅히 그당시의 상황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구하여 안전한 항해를 허였어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않고 막연하게 우도북방 약300미터라고 믿고 항진하다가 이와같은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면허업무 정지와 징계를 하여야 하나 수심인 A는 당년 60세로서 30년 가까이 해상생활에 있어 뚜렷하게 드러난 공로는 없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해운발전의 공이 지대하다고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