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삼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4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7월 1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06분 05초 손 해선저부 중간 3개소 약간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삼양호는 부산시 남구 B의 소유 총톤수 134톤 34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써 1978년 6월 30일 11시 40분경 전남 여천군 삼일항 J정유 부두에서 경유 1,200드럼과 여수구항에서 부식을 싣고 선수 2미터 20 선미 2미터 40의 흘수로 동일 16시 40분 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충남 보령군 오천면 소정리항으로 향하여 항해 중 나로도 어협 앞에서 정박을 하다가 다음날인 7월 1일 06시 00분 동지를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시산도를 동일 07시 40분에 병항 통과 후 나침로 245도 방향으로 정침 항속중 동일 08시 20분 경 시산도와 낭도 중간지점에 왔을 때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적의 감속 항해하면서 선박왕래가 극히 적은 해상에 투묘 가박 하고자 항진중 동일 09시 00분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7도 06분 05초 수중암에 승양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심한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당시 낙조중기이므로 수위가 낮아질 때에 대비코자 선체 주위를 측정한바 선수 측이 약간 얕았으며 좌우는 거의 수심이 같아 경사 될 우려가 없어 선수 선미측에 각각 닻을 주고 침수 개소를 조사하였으나 발견치 못하고 조후가 고조중기(당시 그 곳 만조는 20시 00분경임)에 이르렀을 때 기관작동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미측으로부터 동풍이 불어 선체가 승양 지점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이초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 중 다음날 2일 06시 00분경 부근을 항해하고 있던 유조선 기선 제7길경호(총톤수 150톤급 공선)에 적재유류 전량을 이적한 후 동일 09시 00분경 자연 부상하여 안개가 거친 동일 18시 00분경 동지를 출발 항해중 시산도에 이르러 또 안개가 끼어 투묘 가박하다가 동월 3일 04시 00분 시산도를 출발 동일 09시 00분경에 여수항에 입항하여 제일조선소에서 상가한 바 선저부 중간 3개소에 약간의 굴곡 손상이 되어 수리 후 현재 운항중이며 인명 및 기타 화물피해는 없었음.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안개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상황에서는 수심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곳에 투묘 가박하면서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침로에 자차의 가감도 없이 본선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하지 않고 침로 변경 또는 정침을 하였고 또한 섭도 남방의 항로설정을 택하여 넓은 해역으로 안전한 항해를 기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