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삼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2톤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8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선 주선박과장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1년 9월 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129도 00분 25초</span> 기선 제1삼성호는 총톤수 52톤63,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1979년 9월부터 부산시 감천동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1980년 4월말까지 대폭 수리를 완료하고 어선협회의 검사도 받았으나 회사의 형편에 따라 운항을 못하고 J조선소 앞 해상에 있는 K조선소 전용 4톤급 부표에 계선중 1981년 3월부터 제78남성호와 동년 7월부터는 제21남성호가 같이 계선중이었던바 이때부터 회사 형편에 따라 선원들을 승선시키지 못하고 경비원 1명만을 승선시켜 경비임무에 임하고 있던중 1981년 8월 30일 회사측에서 팩시미리(FAC SIMILE)로서 기상을 수신한바 제 18호 태풍 애그니스(AGNES 이하 “태풍”이라 한다)가 대만 동쪽 약 300마일 해상에서 중심 기압 950미리바로 매시 12노트로 북상중이라는 예보를 받고 즉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 책임자 B는 회사 직원들과 같이 제1삼성호등 3척의 묘박 및 계선상태를 점검 확인하고 기관을 시운전 한 후 경비원과 같이 하선하였다.다음날 8월 31일의 기상 예보에 의하면 태풍이 제주도 남방 500마일 해상에서 더욱 우리나라에 접근되어 북서진 중임을 판단하고 강풍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표에 계선중인 3척의 어선들에 선수와 선미로부터 45-50미리미터 P.P 로우프로서 계선을 보강하였고 9월 1일에는 동태풍의 중심기압이 955미리바, 매시 10노트로 제주도 남서 해상에서 북상중이므로 부산지방은 초속 15미터의 남동풍과 4-5미터의 거대한 파도 및 너울로 인하여 계선중인 선박들이 상호 접촉되었으나 본선인 기선 제1삼성호가 더욱 심하게 접촉됨으로서 회사에서 긴급히 선원들을 동원 계선중인 3척의 어선에 승선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선소측의 예선은 이미 다대포로 피항하였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동일 11시 30분경 구명뗏목을 이용 다시 선원들을 승선시키려고 기선 제1삼성호에 약 20미터까지 접근을 하였으나 더 이상 접근치 못하고 위험을 느끼면서 그대로 대기중일때 기선 제1삼성호 선수삭이 절단되자 나머지 선수삭 1개에 의지하고 있던중 동일 15시 00분경 재차 접근을 시도하였던바 역시 파도가 높아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던중 동일 15시 30분경 나머지 선수 계선삭이 다시 절단되어 본선이 표류하고 있던중 동일 16시 00분경 감천항 J 조선소 옆 해안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0분 25초 위치에 승양(좌초)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981년 8월 31일 펙시미리로서 제18로 태풍 애그니스호가 제주도 남방500마일 해상에서 12노트로서 북서진중이라는 예보를 받고 부표에 계선중인 3척의 어선들이 강풍과 파도로 안전하게 로우프와 와이야로서 보강 작업을 하였을 때 기관을 시운전까지 하였다고 당심판정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 책임자 B가 진술하였으므로 당시의 부산지방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우현권에 속해있는 것을 감안하고 본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선원들을 확보하여 본선을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던가 예선을 동원 상호 선박간의 접촉 방지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서 같이 계선중이던 3척중 2척은 무사하였으나, 기선 제1삼성호만이 로우프가 절단됨으로서 좌초되어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침몰은 기상 악화(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선박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 책임자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동인을 권고치 않는다.